이 거지같은법 진짜 바꿔야 함
노동자편도 적당해야지 저도 저것과 비슷한 경우 있었음
부장급이라고 고용했더니 3일만에 일안하고 돈내놓으라고 협박하더이다
그래서 거지 같은거 걍 해고 통보하고 한달 데리고 있었음
525
주연이BEST
한국경제 ㅋㅋㅋ 이번엔 무슨 조작이냐? 알바가 소송걸어서 4900나올 사건이면 사장이 폭행을 했던가 뭔가 다른 이유가 있겠지... 장난치나ㅜ지금
511
양심은갖고살자BEST
근로자가 부당한 해고를 당하면 안 되지만, 기업도 일 안 하는 나쁜 직원에게 피해를 받으면 안 됨.
정치인들이 표 때문에 근로기준법만 강화하는데 사업자들은 피해를 봐도 방법이 없음.
44
보우지BEST
노동청가보면
죄다 일한놈은 무조건 착한놈
고용주는 죄다 나쁜놈으로 만듦
일한놈 평소행실,근태,실적따윈
듣지도않음
돈주고 고용해서 재시간에 출근해서
돈주는만큼 일해라는건데
그것도 제대로 안한놈을 세상불쌍한 새끼취급하고
돈주는놈은 죄다 죄인이여
23
거제로얀스타
그러면 우파들이 꿈꾸는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2
허슬두유
극우가 꿈꾸는 세상 아니냐?
-1
배룩이
일도안하고 무슨 그기간동안 돈을 주는데 상식이없는 법이네,, 가게에 피해만 주는 노동자를 편드네 기가찬다
1
하마입
또 판사!
0
착신
보배애들 이악물고 부정하네 ㅋㅋ
1
계성이
헐 이런경우도 있군요... 4900 이건 좀 아닌거 같은뎅 ㅡㅡ 다시 하나또 배우네요
2
벤들리번데기가
법돌이들은 세상물정 전혀모름
1
갈바트론
이게 말이 되나???
-1
KwonPD
어디선가는 악덕 사장한테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저런 인간도 있네요..
0
RDIESEL
저걸 믿어?
-1
뽀글뽀글빠마입니다
말이 안되는데 진짜
이런게 진짜 있을까?
1
햐후
항소를 안한다고? 서면으로 고지 안한 시간에 대해서만 범칙금 물리게하던가.. 법이 개판이네
0
대리가능
설마요?
말도 안되는데요?
-1
태백산다운힐
진짜 일어나는일
1
태백산다운힐
이런경우 많음 일단 출근후 고의 태업 해고당함 소송
0
만두사랑해
6하원칙에 준한 기사 전체를 보고 싶다요.,.
1
젊은오빠
아니 억울한 근로자들을 위한 법으로 만들었는데...
저렇게 교묘하게 이용하는 새퀴들은 꼭 고대로 당해봐라~~~
1
차에깔린토끼
판결문 가져와바
어디서 약을 팔아
-1
운전하는김씨
이거
예전에
조선족 부부가
마누란가가
휫집에서 했던 짓이랑 비슷하네요
손님에 짜증
지각
결국 자르고
사장은
협박당항
ㅡ부당해고, 위로금,
식품관리와 이것저것 협박 ㅡ
0
업정어근
인기영합에의한 개법~!
0
슈퍼스타카카
저거 일부러 저랫다 해본놈이니깐 해고당하자마자 가서신고하지
0
2찍들은음식물쓰레기
수습기간안에는 해고가능한데 무슨
0
7series
부당해고 전문으로 하는 꾼들 있습니다.
일부러 해고를 당하고 3개월 내에만 신고하면되기때문에 3개월 꽉채워서 신고합니다.
꾼들 짤리기 위해 오만짓 다하죠.
예를 들면 숟가락 가져와 하면 젓가락 가져다주고 다른사람들 선동질하고 등등
그럼 왠만한 사장님들 쉽게 자릅니다.
노동부에서 일못한다, 애가 싸가지가 없다 등등의 사유는 인정 잘 안해줍니다.
다만 사람으로써공감은 해줄지언정..
심문까지 약 3개월 총 6개월치 급여 줘야될수도 있고 그렇기에 노동부는 합의를 제안하죠.
그렇게 부당해고로 돈벌어먹고 사는 인간들도 있더군요
0
라스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아 판결문 찾아봤더니 사실이였고 불과 1년전 사건이더군요. 요지는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은것이 문제였고 소송기간 1년3개월치 급여가 인정된거더라고요. 2일3시간 일하다 짤린 사람덕에 폐업하게된 사건입니다.참 법리해석이 어찌 이럴수 있는건지
댓글 177
이 거지같은법 진짜 바꿔야 함 노동자편도 적당해야지 저도 저것과 비슷한 경우 있었음 부장급이라고 고용했더니 3일만에 일안하고 돈내놓으라고 협박하더이다 그래서 거지 같은거 걍 해고 통보하고 한달 데리고 있었음
한국경제 ㅋㅋㅋ 이번엔 무슨 조작이냐? 알바가 소송걸어서 4900나올 사건이면 사장이 폭행을 했던가 뭔가 다른 이유가 있겠지... 장난치나ㅜ지금
근로자가 부당한 해고를 당하면 안 되지만, 기업도 일 안 하는 나쁜 직원에게 피해를 받으면 안 됨. 정치인들이 표 때문에 근로기준법만 강화하는데 사업자들은 피해를 봐도 방법이 없음.
노동청가보면 죄다 일한놈은 무조건 착한놈 고용주는 죄다 나쁜놈으로 만듦 일한놈 평소행실,근태,실적따윈 듣지도않음 돈주고 고용해서 재시간에 출근해서 돈주는만큼 일해라는건데 그것도 제대로 안한놈을 세상불쌍한 새끼취급하고 돈주는놈은 죄다 죄인이여
그러면 우파들이 꿈꾸는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극우가 꿈꾸는 세상 아니냐?
일도안하고 무슨 그기간동안 돈을 주는데 상식이없는 법이네,, 가게에 피해만 주는 노동자를 편드네 기가찬다
또 판사!
보배애들 이악물고 부정하네 ㅋㅋ
헐 이런경우도 있군요... 4900 이건 좀 아닌거 같은뎅 ㅡㅡ 다시 하나또 배우네요
법돌이들은 세상물정 전혀모름
이게 말이 되나???
어디선가는 악덕 사장한테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저런 인간도 있네요..
저걸 믿어?
말이 안되는데 진짜 이런게 진짜 있을까?
항소를 안한다고? 서면으로 고지 안한 시간에 대해서만 범칙금 물리게하던가.. 법이 개판이네
설마요? 말도 안되는데요?
진짜 일어나는일
이런경우 많음 일단 출근후 고의 태업 해고당함 소송
6하원칙에 준한 기사 전체를 보고 싶다요.,.
아니 억울한 근로자들을 위한 법으로 만들었는데... 저렇게 교묘하게 이용하는 새퀴들은 꼭 고대로 당해봐라~~~
판결문 가져와바 어디서 약을 팔아
이거 예전에 조선족 부부가 마누란가가 휫집에서 했던 짓이랑 비슷하네요 손님에 짜증 지각 결국 자르고 사장은 협박당항 ㅡ부당해고, 위로금, 식품관리와 이것저것 협박 ㅡ
인기영합에의한 개법~!
저거 일부러 저랫다 해본놈이니깐 해고당하자마자 가서신고하지
수습기간안에는 해고가능한데 무슨
부당해고 전문으로 하는 꾼들 있습니다. 일부러 해고를 당하고 3개월 내에만 신고하면되기때문에 3개월 꽉채워서 신고합니다. 꾼들 짤리기 위해 오만짓 다하죠. 예를 들면 숟가락 가져와 하면 젓가락 가져다주고 다른사람들 선동질하고 등등 그럼 왠만한 사장님들 쉽게 자릅니다. 노동부에서 일못한다, 애가 싸가지가 없다 등등의 사유는 인정 잘 안해줍니다. 다만 사람으로써공감은 해줄지언정.. 심문까지 약 3개월 총 6개월치 급여 줘야될수도 있고 그렇기에 노동부는 합의를 제안하죠. 그렇게 부당해고로 돈벌어먹고 사는 인간들도 있더군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아 판결문 찾아봤더니 사실이였고 불과 1년전 사건이더군요. 요지는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은것이 문제였고 소송기간 1년3개월치 급여가 인정된거더라고요. 2일3시간 일하다 짤린 사람덕에 폐업하게된 사건입니다.참 법리해석이 어찌 이럴수 있는건지
그래서 유학생들 고용하죠
벌금 4900 만원짜리가 어딨어
판사랑 짜고 나눠먹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