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우야 조대풍이랑 놀아준다고 고생들이 많습니다[1]
"넷플릭스 수익 달라"…'우영우' 작가,
2심도 패소한 이유
2022년 넷플릭스와 ENA 채널에서 방영된 인기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작가 측이 제작사를 상대로 '넷플릭스 방영'에 대한 저작물 2차 이용료를 내라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작가 측은 방송사를 통한 방송을 전제로 만든 대본이며 이를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것은 저작물의 2차적 이용이므로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수 중이거나 숨김 처리된 미디어입니다.


댓글 3
첨부터 돈주고 작업한거 아닌가
처음에 계약할때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지~
넷플릭스가 제작비는 넉넉하게 쳐주는데 이후 판권을 죄다 갖는 식으로 계약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뭐 계약이 그렇다면 어쩔수 없을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