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공동중계 최고 시청룰
A의 과실 40%, B의 과실 60%인 교통사고가 있습니다.
A의 차는 수리비가 100만원, B의 차는 수리비가 200만원이 나왔습니다.
A의 차는 A의 보험사로부터 40만원, B의 보험사로부터 60만원을 받고,
B의 차는 A의 보험사로부터 80만원, B의 보험사로부터 120만원을 받게 되는것인가요?
상계처리하면,
A의 차는 A의 보험사가 100만원 전액 지급하고
B의 차는 B의 보험사가 180만원 지급하고, A의 보험사가 20만원 지급하게 되는것인가요?


댓글 1
A는 자부담20 자차보험사20 대차보험사60 B는 자부담24 자차보험사96 대차보험사80 상계처리는 뭔말인지 모르겠네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