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에는 중임제 개헌시 현직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해놓고 있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는 과거 독재자 (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퇴임한 대통령은 5년간 단임제이므로 재임 중에 중임을 위한 대선출마라든지
퇴임하고 나서 다시 대선에 나갈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에 출마는 할수 있고 국회의원을 할수 있어요.
현재 이게 법입니다.
굳이 법 공부를 안 한 분이더라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 연임을 원해서 개헌을 한다치자?
그래서 현직에게도 중임을 위한 길을 열어두고 그걸 국민투표로 찬성을 받으면
그걸도 되는겁니다.
즉, 현직 대통령은 2번의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겁니다.
첫번째, 개헌에 대한 국민의 심판, 그리고 두번째로 대선 후보 자격에서 또한번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제일 쎈 경성헌법을 가진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없어요.
개헌하려면
1. 국민적 공감대
2. 국회에서 개헌작업, 과반수 개헌발의 내지 대통령의 개헌발의, 국회 재적 2/3 찬성
3. 국민투표..... 이렇게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외국의 사례에서는 개헌이 그렇게 어려운게 아닙니다. 대한민국보다 쉬워여.
개헌 헌법은 구 헌법에 대하여 상위의 효력을 갖습니다.
현행 헌법에 아무리 연임제 규정이 현직 대통령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도
개헌이 되면 현행 헌법은 구 헌법이 되어버리고
개헌 헌법에 정규조문으로 현직 대통령에게 개헌효력이 미친다는 규정을 넣어도 되고
아니면 헌법 부칙에다가 구 헌법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현직 대통령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규정을 넣으면 되는 것이에요.
이걸로 국민의 심판의 심판을 받고 국민적 결단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도 관여를 못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국민적 공감대이고 국민의 결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5년으로 그치기에는 아까운 대통령입니다.


댓글 3
요즘 민주당 하는 짓거리 봐서는... 음...
민주당 내에서 반대하는 애들때문에 인원수가 안된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는게 2번째 때문입니다. 국회 2/3 통과해야하는데 국민의힘은 당연히 안해줍니다. 민주당내나 조국혁신당이나 차기 대권 꿈꾸는 라인에서도 반대할겁니다. 혹시 가까스로 2/3 넘기고 국민투표 1/2 넘겨서 이재명 연임 가능해지면 반대측에서 헌법재판소 제소할거고 아마 연임불가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그래서 가능한게 의원내각제입니다. TK쪽 국힘 정치인들도 OK 할거고 대부분 현역 의원들도 OK 할겁니다. 대통령 연임이 아니기에 현행 헌법위반도 아닙니다. 이재명은 당대표로 총리 또는 수석으로 집권 가능합니다 최소한 친명이니 찐명이니 하는 소리는 안나올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