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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경찰과 부적절한 관계, 파면 취소소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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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경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이유로 파면된 경찰 간부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들은 주거지와 숙박업소는 물론이고 지구대 여경 숙직실, 경찰서 지하 보일러실에 있는 방 등에서도 성관계를 가졌으며 근무시간에 성관계하는 일도 있었다.

A씨는 재판에서 B씨와의 교제로 인해 직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B씨와 관계를 정리한 점 등을 고려 하면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비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 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재판부는 "윤리적으로 비난 가능성 이 크고 공직기강 및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킨 점에 서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이 사건 처분이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회복 등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B씨도 파면됐지만 경찰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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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스파이글라스BEST

발정이 제대로 났구만 ㅋㅋㅋㅋ 에라이

6
스파이글라스

발정이 제대로 났구만 ㅋㅋㅋㅋ 에라이

6
농구는조단

72차례ㄷㄷ 확인된것만일텐데

4
뒤가리

얼마나 짜릿하고 꼴릿했을까 개부럽네

3
와장창창짱

개네 개 씨부랄 탱탱부랄ㅋ

0
21세기양자역학

A는 남성, B는 여성 같고, 지역은 경북...

0
프리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72회는 어떻게 확인된거죠? 기억력? 아님 일기장?

0
붉은사과

인간은 동물이 맞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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