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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살해한 조선족 2심서 22년→25년

살해·시신오욕 혐의 2심서 22년→25년

법원 “잔혹한 범죄에 형 너무 가벼워”




내연녀를 살해한 후 그 시신을 오욕하고 불태워 훼손하려 한 50대 중국인(조선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지난 5일 A(57)씨의 살인, 사체오욕, 현주건조물방화미수, 가스방출 등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내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연 관계인 피해자가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하자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이후 사체가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가스를 방출해 휴지에 불을 붙이기까지 했는데 이는 사체 등 증거 인멸을 위한 것뿐 아니라 다수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게 한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족이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호소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사정까지 종합해볼때 원심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원심 파기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오산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50대 중국동포인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처에게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는 말에 격분해 유리 물컵으로 피해자 얼굴과 이마 부위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후 시신에 묻은 혈흔을 닦아내던 중 사체를 오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또 시신을 태워 없애려고 집의 가스 밸브를 연 뒤 불을 붙으려고 했으나 불이 꺼지며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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