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닉 바꾼 멍청한 희수새끼.[1]
오늘 지하철 탔는데...
사실 지하철 많이 타지만, 그동안 안들렸던 것이 들리네요.
요즘 지하철에선 사람들이 다 핸폰 보냐고 조용한 편인데,
유난히 가끔 목소리로만 나오는 광고가 귀에 들어오네요.
어디어디 병원 좋습니다. 등등...
그런데 성우의 광고멘트 맨마지막에 "광고심의필" 이라는 멘트가 다 첨부되어 있네요.
생각해보면, 이거 너무한 규제 아닌가요?
무슨 광고마다 "광고심의필"이 붙어있어.
외국인들이 들어면 한국의 특산품인 줄 알겠어요.
이젠 이런 것 강제로 안붙여도 되지 않나요.
광고심의필 멘트가 광고심의를 반드시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아니고...
넘 형식적이야~


댓글 2
광고 심의를 의무로 받아야 하는 광고(병원, 제약 등 의료나 금융)만 광고를 많이 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요... 광고심의는 받으면 되는 건데, 광고멘트에 꼭 "광고심의필" 이란 말을 넣어야 맛인가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