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어기면서 안성시가 폐쇄도 안하고
혈세지원하는건
혈세가 남아돌아그러는건지
불법으로 버티어도 커버쳐줄 세력이있어그런지..
https://v.daum.net/v/20260421050713347
단독] ‘장애인 입소자 성폭력’ 실형에도 폐쇄 안 하고 지원까지 한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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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입소자 성폭력으로 시설 종사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관리 주체인 경기도 안성시가 석 달 넘게 시설 폐쇄에 나서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안성시는 유죄 판결 뒤 오히려 이곳에 새로운 사업비까지 지원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정일)는 지난 1월7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ㄱ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항소했지만 지난 9일 기각됐다. 안성시 고삼면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한길마을’에서 운전과 시설 관리 업무를 맡았던 ㄱ씨는 2022년 30대 여성 장애인에게 4차례 성폭행 등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1·2심에서 시설 종사자의 강간 혐의가 인정됐지만 한길마을은 여전히 정상 운영 중이다. 안성시가 “판결에 대해 알고 있다”면서도 “관련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유로 시설 폐쇄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시설 종사자가 이용자를 대상으로 강간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1차 위반’ 적발 때부터 시설을 폐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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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 사례를 봐도 안성시 조처는 석연치 않다. 앞서 성폭력으로 논란이 된 ‘색동원 사건’에 대한 소극적 대응으로 비판을 받은 인천 강화군은 지난 3월 경찰이 시설장을 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혐의로 송치하자 시설 폐쇄에 들어갔다. 검찰 송치로도 폐쇄가 이뤄지는데, 안성시는 1·2심 유죄 판결에도 조처를 미루고 있는 셈이다. ㄱ씨는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하면서도 무죄를 주장하지는 않았다. ㄱ씨는 상고한 상태인데 유죄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욱이 안성시는 유죄 판결이 나온 뒤인 지난 2월 한길마을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폐쇄 가능성이 큰 시설에 새로 세금을 투입한 셈이다. 이 프로그램은 9월까지 운영 계획이 잡혀 있다. 또 시청 봉사동호회는 사건이 불거진 2022년 이후에도 이 시설에서 정기적 봉사 활동을 해왔는데, 지난 2월에는 김보라 안성시장이 봉사 활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안성시 관계자는 “봉사는 선의로 간 것이고 해당 사건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아 생긴 문제”라며 “전현직 담당자를 조사해 문제가 있으면 징계 등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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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장이 누굴까? 한길마을 대표가 누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