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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님들, 안전운전 방어운전해서 병신된거 같습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보배 형님들.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서 잠도 못 자고 염치 불구하고 글 몇 자 적어봅니다.

어제 낮에 내부순환로 길음램프 구간에서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2차로에서 깜빡이도 없이 실선을 그냥 뚫고 제 코앞으로 슬금슬금 들어오는 차가 있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 예의주시하고 있었기에 망정이지, 사고 안 내려고 진짜 죽기 살기로 풀브레이크 밟았습니다.

다행히 박지는 않았는데 유유히 빠져나가면서 저랑 눈이 몇 번을 마주치더군요.

너무 놀라고 화가 나서 창문 내리고 신고하겠다고 소리치며 욕도 좀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 불찰이고 지금 생각해도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그 뒤가 진짜 가관입니다. 뒤따라 출근하던 와이프 전화 받고 정신 차려보니 보조석에 싣고 가던 업무용 패드랑 노트북, 현장용 레이저 장비들이 다 쏟아져서 박살이 나 있더라고요.

밤이 되니까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파서 잠도 한숨 못 잤습니다.

오늘 아침에 경찰서 갔더니 수사관은 '실선 변경 불법 아니다'라면서 2024년 판례 어쩌고 저를 가르치려 들고, 블랙박스 영상에서 제가 차량 피해서 세우고 '아ㅅㅂ 죽다 살았네.' 하는데 그거 듣더니 경찰들끼리 정말 낄낄거리며 웃네요. 제가 피해의식이 있는건지 너무 불쾌했습니다.

사고 안 내려고 필사적이었던 저만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기분이라 피눈물이 납니다.

 

보험사도 비접촉은 답 없다며 제 보험으로 자손 처리나 하라고 딱 잘라 말하고, 가해자는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대인대물 못 해주니 알아서 해라. 오히려 소송하겠다' 라고 한다고 조사관이 상대방 변호사처럼 전달해주질 않나...어떻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나 싶네요.

 

작년에 사업 망하고 수급자 신분으로 힘들게 지내다가 간만에 미팅 잡혀서 들뜬 마음으로 가던 길이었는데... 핸들 꽉 잡고 사고 피하려고 용쓴 제가 정말 병신인 걸까요? 그냥 박았어야 하는 건데 왜 피했나 싶어 후회만 됩니다.

형님들, 저 진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경찰도, 가해자도, 보험사도 다 제 편일 순 없겠지만 이렇게 까지 힘들어져야하나 세상이 너무 비관적으로 보입니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영상 올렸고, 부끄럽지만 욕한 부분까지 다 올렸습니다. 정말 죽을뻔 했거든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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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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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낄낄거려요? 제 정신인가.. 방어 운전을 잘하신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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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롯불

방어운전 아님 공격운전 실패 안전밸트를 하는 이유 급박한 상황에 사람이 팅겨 나가지 말라고 차안에 물건도 고정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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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엔오랄메디

실선변경이 불법이 아니라는 판례가 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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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러브

그 백색실선 이야기 하는거 같습니다. 판례 있어여.. http://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9916&gubun=4&typ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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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보내는드릴께

예전엔 지시위반으로 중과실 처리했던게 대법원에서 지시위반이 아니다라고 한 얘기인듯. 그래도 진로변경 위반은 맞으니 실선 위반은 불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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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논객보비부비

운전 참 거시기 합니다. 방어운전 1도 안보이고, 개허접 개초보도 안할 짓을 하는 건 보이네요. 비접촉 사고에 대해서는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병원가서 상해 진단서 한장 받으셔서 경찰에 뺑소니로 접수하시고, 피해 사실은 보험사에 접수하세요. 장비는 본인이 제대로 적치하지 않은 과실이 더 클 것 같아서 보상 받기는 힘드실거고, 상해에 대한 부분만 청구하시면 아마 받을 수는 있을 것 같구요.(그 부분도 본인 과실 30% 정도는 감수하셔야 합니다.) 실선구간 차로변경은 단속하거나 판례상 금지의 의미로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소리이고, 빠르게 주행중인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기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가해자로써 교통사고 처리 자체는 가능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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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보내는드릴께

파손된 업무용 패드랑 노트북, 현장용 레이저 장비 사진 잘 찍어놓으시고 소송하시던지, 아니면 자차 처리 후 구상권 청구하세요. 일부라도 받아보시죠. 결과는 저도 장담할 수 없네요. 온몸 아픈 얘기는 빼시죠. 말도 안되는 거 같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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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논객보비부비

경찰 애들 개소리에 지칠대로 지치기는 했습니다. 판례상 실선 차로변경을 12대 중과실로 처벌할 수는 없으나, 한쪽 점선 한쪽 실선 두줄로 그어 놓고는 저렇게 주행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하면, 사실상........ 선을 왜 두줄에 실선을 왜 그리는지. 그 부분 페인트 재료비는 국고 낭비인지..... 신문고로 따져 물어 보시길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상 실선이나 실선 점선을 병행한 경우.........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선이라고 되어 있고, 판례상 제한한다는 것이 금지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지시위반이 아니다. 입니다. 그렇다면 "제한"의 의미는 뭘까? 그건 아마,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봐야 하고, 영상에서 블박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상황에서는 차로변경을 하면 안된다. 는 의미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12대 중과실은 아니지만, 해당 차량의 중대 과실로 발생한 "비접촉" "사고"다. 로 정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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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일레븐4s

동영상 소리 무음으로 하고 안전신문고 신고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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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떼중독

근데 원래 차 안엔 급 브레이크 대비해서 물건 놔둬야 합니다.. 방어운전은 진짜 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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꿍짜작꿍짝

진단서 끊어서 대인 접수하세요. 견찰 지랄하던 말던 신경 끄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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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토잠보

와 반응속도가 끝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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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산월

비상등은 쫌 한번 켜줘라 ㅅㅍㄹ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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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저정

우선 큰사고 안나셔서 다행이네요. 민원실 교통견찰들 쓰레기 같은 것들 많이 있는 듯 합니다. 어디서 훈계질이고, 민원인 얘기는 한쪽귀로 흘려 보내듯 하고,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큰사고여야만 들여보더군요. 작은 사고도 처리해야 하는데, 견찰들 인력이 부족 하다고 핑계만...세금 다 받아쳐먹으면서, 벼슬이네요 그지같은것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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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저정

무식하고 천박한 교통민원실 보단, 오히려 국민신문고에 올리세요. 그럼 위에서 찍어 내려가니, 더 친절하게 조사합니다. 억울해도 그지같은 견찰도 벼슬아치라고, 머 같아요. 교통견찰들 욕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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