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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해고뒤 5천만원 배상하라는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가합 52711 

씨발 단독도 아니고 합의부에서 판결한거임.


그리고 해고통보받은뒤 2개월뒤에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진행함.

상식적으로 기획소송으로 의심하는게 정상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가합 52711 

단독 아니고 합의부에서 판결한거임.


그리고 해고통보받은뒤 2개월뒤에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진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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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중이거나 숨김 처리된 미디어입니다.

 

 

검수 중이거나 숨김 처리된 미디어입니다.

 



검수 중이거나 숨김 처리된 미디어입니다.

 

 

검수 중이거나 숨김 처리된 미디어입니다.

 

 

검수 중이거나 숨김 처리된 미디어입니다.

 

 

검수 중이거나 숨김 처리된 미디어입니다.

 

정확히는 2일 반 만에 해고 통지 받고, 집으로 간 친구가 결국 5천만원가량 배상판결 받은 

판결문입니다.


판결문을 꼼꼼히 살펴봤고 제일 큰건 해고를 서면통지 하지 않았다는걸로 보입니다.(강행규정임)


3일간의 근태는 크게 중요한게 아닌가 봅니다.. 

판사눈에는 2일 반동안 일도 안하고, 일시키면 그릇이나 깨고, 홀에서 음식이나 먹고..

한소리하니 집에간 행동은.. 해고사유가 안되나 봅니다.


변호사도 능력이 좋은거 같습니다.. 


근데 서빙이나 식기세척이 몇시간 교육이 필요한것도 아니고..

10분만 봐도 경계성 지능장애만 아니면 교육이 필요없는 직군인데....


과의나 과실로 홀 업무를 의도적으로 수행하지 않았다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니....


이게 의도적이지 않다면 어떤게 의도적인지..  

교육할게 없는 일을 교육과 전환배치.... 


여튼 판단부분을 보면..  자영업자 새끼 죽어라..  변호사비가 아깝냐... 

이런판결로 보여집니다..



여튼.. 기레기 새끼 워낙에 기사대신 소설을 많이 적어가지고...


어떤 조옥같은 판결문인가 해서  돈 1000원 결제하고  열람해 봤네요.. 

이딴 쓰레기같은 판결문을 1000원이나 주고 봐야하다니... 


무료여람안하고 전체 판결 공개 안하는 이유가 있지요...


변호사이름은 지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딴 판결을 내리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일인가 싶네요. 

일단 소장은 24년 9월 5일 소가 제기 되었습니다. 

판결선고는  25년 12월 19일 에 되었습니다. 

1년 3개월하고 보름이 걸렸네요.. 


이런건 답변서 한번씩 주고 받고.. 하면 2~3개월.  중간에 변론 한번 집어넣고 최총판결까지 6개월에 끝내야 되는거아닌가요?


그리고 3일 내내 지각했으면 연차는 없다고 보는게 타당한데.. 

연차수당까지 꼼꼼하게 계산해서 판결문에 적어놨네요..


저판사 3명이 서빙을 했으면..  강행규정위반에대한 (해고서면통지) 벌금이나 때리고 해고는 타당하고 판결해야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입맛이 씁니다...     실제로 보호받아야 할사람들은 제대로 보호를 못받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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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똑바로대이씨

이거 서면해고통보 안해서 임금지급한거라고 보면됩니다 알바 채용시 고용계약서 그리고 해고시에도 서면통보 꼭 하세요 서면통보 안해서 해고 안한걸로 보고 8개월 급여 지급 꼭 서면 통보하세요 주옥됩니다 퇴사하고 3개월안에 해고무효소송걸수있음 서면통보안했으면 이때 그냥 합의보세요 재판 끝날때까지 취직안하면 돈 다줘야함

2
공인중개사

그게 제일 크죠... 서면해고 관련해서 법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면 근로 계약서 말고 인턴계약으로 15일 정도 일 시켜보고 결정한다라고 근로계약서를 좀더 꼼꼼하게 작성해야할듯...

0
똑바로대이씨

서면해고 통보는 안지킬시 무조건임 저런 아메바 같은새끼들 지키려는게 아니고 대다수의 선량한 노동자를 지키기 위함임 예외를 두면 노동자 잘못으로 회사가 조작하기 쉬움

1
그린피쉬

서면해고 해도 해고불복하면 골치아파짐

1
라스고

근로계약서작성 - 근무태만 - 무단결근 - 일단해보고 서면해고 통보 안하면 소송해서 목돈 받기 좋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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