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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열쇠공 불러 남의 집 턴 ‘간 큰 (여러 차레 전과자) 도둑’ 형량 고작 2년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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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3월 22일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과거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혐의를 인정한 점과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정도면 판검사나 정치인들 집 아닌이상

열쇠공 불러서 집털면 안걸리면 두둑하게 터는거고

걸리면 미수죄로 여러 차례 전과있어도 고작 2년이니...몇달도 안나올듯...



https://v.daum.net/v/20260309030126866

문 열리자마자 “누구세요?”…열쇠공 부른 ‘간 큰 도둑’의 최후

남윤정 AX콘텐츠랩 기자2026. 3. 9. 03:01
타임톡3
검수 중이거나 숨김 처리된 미디어입니다.

클립아트코리아

열쇠공을 불러 남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가려다가 집주인 가족에게 들킨 상습 절도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주거침입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9시 30분쯤 열쇠공을 불러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70대 B씨 집 현관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려다 B씨 딸에게 걸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8월 창원시 성산구 한 빨래방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빨래망을 훔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2일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과거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혐의를 인정한 점과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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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아저런

쳐 맞아..반신 불구로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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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르

마동석같은 사람있는 집에 들어가서 정당방위로 맞아야 하는데 대한민국법원은 과잉방어로 처벌하니..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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