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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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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경남에서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입니다. 2022년 8월에 삼성 tv를 30대 구매해서 22년 10월 영업 시작해서 객실에 사용중인데, 지금까지 총 8대가 패널 불량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상으로 교체를 해줬고, 앞으로도 무상으로 해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니 이제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을 바꿨고, 어제는 연락이 와서 수리 비용을 반반 부담하자고 합니다.


가정집이면 tv 며칠 안봐도 그만입니다.

영업장이라 tv가 안되면 객실을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고객들은 숙박업소에서 OTT를 즐겨 보시기에 TV 고장이라고 하면 예약을 취소하거나, 그냥 돌아가시는게 다반사입니다. 

정상적인 새 제품을 구매해도, 고장은 일부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년 3개월 지나는 동안 30대 중에 8대가 고장이 났으면 해당 제품의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요.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TV들도 언젠가는 고장이 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안고 있습니다. 갑자기 TV가 안되면 당일 숙박 손님이 취소를 해도 변명할 여지 없이 저희는 환불을 해주고 그 객실 판매를 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합니다.


주말 기준으로 하면 손해금액이 72만원, 평일 기준으로 하면 손해금액이 56만원 입니다. 영업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바리지도 않았고, 고장 제품만 무상으로 교체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것마저 안된다고 하는건 진짜 너무 하지 않습니까?


규정이야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규정 외에 조항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게 맞지 않나요?

2년 조금 지난 시간 동안 거의 30%가 불량입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교체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는 서비스센터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수가 없네요.


개업과 동시에 고장이 났었고, 지금 2년 동안 서비스센터 측과 언쟁이 오가니 지치기도 하고 전량 타사 제품으로 교체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 10여 년 전에 부모님 식당에 김치냉장고 고장이 동일 증상으로 3번을 수리하고, 새제품으로 교체했을때도 서비스센터 측 대응은 지금과 같아서,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요청해서 손해 부분 일정 부분 보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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