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63% 새해 최고치 경신[4]
안녕하세요 !
과실비율 ,,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
-상황 설명 : 교차로에서 제 차가 진로변경 중이었고, 11~14키로로 서행 중이었습니다. 사이드미러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상대방차량이 갑자기 튀어나와 제 조수석 문, 조수석뒷쪽문을 받쳤습니다(아래사진첨부)
- 보험사 의견 : 차대 차 접촉사고 후 과실비율이 6(상대방):4(본인)로 나왔는데, 제 비율이 생각보다 높은 것 같아 보험사에 7:3이면 고려해보겠다고 말해 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보험사에서는 분심위넘어가면 5:5로 나올 수도 있다고 6:4에서 인정하는게 좋다고, gpt에 물어봐도 교차로는 실선으로 봐서 차선변경하는게 불법이라고 하는데, 도로교통법보면 교차로 내 다른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진로변경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어요.(한문철tv에서도 봤어요 !) 보험사도 제 편이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올립니다 !


댓글 12
교차로내에서 진로변경 한다고 깜빡이 켰나유?
봄사 일 잘하네 4:6 피해자 맞음
고개를 돌리면 보이는거임...안돌린 잘못은 있죠
6대4 적절
과실비율 적절
6대4 블박 피해자. 눈을 안치우니 제네시스가 모닝 우측깜빡이 안보였나봄...
교차로에서 차선변경한건 왜 빼나요? 뭔 고의사고도 아니고.
보험사기네
64나 73이나 크게 의미 없어요..
운전을 어디서 배웠는지 정말 답답하게 하네요.
다른건 몰라도 눈은 좀 치우셔유 뒤에 따라가다 앞에서 눈덩이 날라오면 짜증나고 열받어유
원본 올려요! 비깜 켜놓은 영상으로 깜빡이 켰다고 우길 심산임? 깜빡이도 안 켠 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