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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물기

반대차선 차들 많아서 서행 이동중이었는데

계속 들어오네유

이동네 최근에는 신고해도 계속반려 계도장 보내던데

이건 계도장 안보내겠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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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급하면어제나오던가

이건 꼬리물기가 아니라 신호위반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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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논객보비부비

갈 수 없는 상황인데 가라고 경적질은 강요죄로 처벌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분 만나면 고소할 예정입니다. 형법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6.1.6.> ② (특수강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1.6.> 제324조의5(미수범) 제324조 내지 제324조의4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보복운전을 특수협박(폭행)죄로 처벌하기 시작한 게 얼마 안된 일입니다. 이런 일이 특수강요죄로 처벌될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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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벌백계

이래서 정지선기준이 아니라 속도와 거리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데, 견찰들은 무조건 황색신호에 정지선 넘었다고 불수용하더라구요. 꼬리물기는 신호위반으로 처벌해야 마땅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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