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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에 어떠한 형사처벌도 없다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올해 92세인(사고 당시 89세) 저희 아버님이 저희 빌라 단지에서 후진하는 택배 차량에 치여 상완골 골절과 피부 손상 등 전치 8주의 피해를 입었고, 2년 6개월 전쯤 벌어진 사고이지만 현재도 후유증으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중입니다. 안타깝게도 입원 하시자마자 코로나에 감염 후 폐렴, 이후 폐섬유증까지 생겨 현재는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힘든 상황을 보내는 중에 선배님들께 문의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 글을 남깁니다. 

사고 이후 경찰은 조사할 게 있다면서 몸도 가누기 힘든 저희 아버님을 경찰서로 출석시켰고, 함께 동석했던 제게는 단지 내 차단기가 설치돼 있고 12대 중과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어떠한 형사처벌도 내려지지 않을 거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얼마 전 알게된 사실로는 차단기가 설치되있어도 외부로부터 누구나 출입 가능한 차단기라면 도로교통법에 적용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단지의 차단기는 현재 365일 언제나 오픈 되있고, 사고 당시에는 비밀번호나 입주자와의 어떠한 커뮤니케이션도 필요 없이 차가 근처에 가면 차단기가 자동으로 오픈되는 시스템입니다. 즉, 외부로부터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당시 택배 트럭은 사진에서 보시는것처럼 주차 라인이 아닌 공동 현관 입구 근처에 차량을 주차하였고, 빠른 속도로 후진하다가 운동 중 길을 건너시던 저희 아버님을 친 상황입니다.

사고 때 사과 한마디 없이 현재도 저희 단지에서 택배 업무를 하는 가해자를 보면 너무나 화가 나는데, (자세한 건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는건 알지만) 제가 기본 상식 없이 무작정 행동하려는 건지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만약 당시 경찰 조사에서 제가 문제 삼는 차단기 문제가 빠진 거라면, 변호사 선임 후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건지요? 사고 이후 저희 아버님을 비롯하여 가족 모두 너무나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 가해자는 어떠한 사과 한마디 없고 처벌 하나 없었다는게 너무나 불공평한 거 같아 선배님들의 의견을 여쭙니다.

 

현재도 날씨가 많이 쌀쌀하니 보배드림 선배님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한 한 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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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20

성공할인생

종합보험 가입 보험처리 끝. 단지내 인사사고 안전운전 의무위반 범칙금 4만원 벌점10 3주이상 중상 벌점 15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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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dstar79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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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51년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설령 적용된다 하더라고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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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dstar79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naverlaw&logNo=221193266914&categoryNo=220&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trackingCode=exte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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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논객보비부비

@deadstar79 님 생각에 도로로 볼 수 있다고 해서 법적으로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죠. 한국에 오래 한국인 처럼 살고 있다고 해서 외국인을 한국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처럼요. 차단기로 구분 됐든 아니든 사유지 내부 규제는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관리규약이라는 사적인 약속으로만 존재합니다. 확인하시려면 단지내도로가 스스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정의에 의한 도로에 해당한다는 증명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도로라고 해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 면제 제외 대상인지도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자라면 스스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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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dstar79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내용은 없지만, 아래와 같은 글을 찾아 선배님들께 여쭙니다. 반면 차단기가 없거나 차단기가 있어도 누구나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다면 도로로 볼 수 있는 셈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 뿐만 아니라 대학 내 캠퍼스 역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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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ni

형사적 처벌을 원하는 이유가 뭘까요? 상대가 보험 처리를 안해줬다거나 고의로 사고를 냈을까요? 사과는 뭐 도의상 하는게 맞지만 당시 영상을 보셨을텐데 다친걸 제외하고 잘잘못을 따졌을거 같은데 그때 결론을 안냈나요?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셨는데 그 결론대로 하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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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dstar79

당시는 제가 경험도 없고 지식이 부족해서 차단기 설치와 12대 중과실 여부만 듣고 그런가보다했습니다. 가해자가 주차만 제대로 했어도 사고 위험은 크게 줄일수 있었을텐데 저렇게 주차하고 사고가 난게 가해자에 어떠한 처벌도 내려지지 않는게 맞는건지, 그리고 차단기 관련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다면 이 역시 도로교통법에 속해 가해자 역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이해한게 맞는건지 선배님들께 여쭈어본겁니다. 나이 마흔 중반에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도 처음 경험하여 관련 지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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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살

변호사 선임 해도 도움될게 없어요. 과실입니다. 관련 지식이 없으연 여기서 물어보지 말고 법상담을 하셔야죠.여기서 형사처벌 토론이 되요? 여기에 경찰,검사,판사가 있어요? 있어도 첨언을 해준대요? 상담비 얼마 안해요. 인터넷 검색만 해도 나와요.답답 하십니다. 그정도는 생각할줄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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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dstar79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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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러브

12대 중과실 아님. 중상해 사망사고도 아님. 자배법상 종합보험 가입으로 공소권 없음 종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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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dstar79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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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통나라땡초

형사처벌을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12대중과실도 아니고 중상해도 아니고 종합보험으로 치료에 문제가 없는데 왜 형사처벌을 얘기할까요? 이해불가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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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dstar79

치료에 문제가 없진 않고 아래 남겼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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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해bom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4조 1항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중과실이 아니라도 회복할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예) 상완골 골절로 장애등급이 생겼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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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dstar79

그간 아버지 병간호에 집중한만큼 이제라도 변호사에게 상담 해보려합니다. 소중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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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iley

전혀 이해가 안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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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dstar79

먼저 도움되는 말씀과 질책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파트 단지 내 사고인만큼 저 역시 아버님 사고 이후 지난 2년 6개월 간 비슷한 사례들을 찾아보았고, 보배드림이 자동차 관련 가장 큰 커뮤니티인만큼 변호사를 찾기 전 선배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교통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게 아니라 앞서 글을 적지 않았는데, 저희 아버님은 척추 장애로 인해 오랜기간 목발을 사용하시다 교통 사고로 상완골 근위부 골절 후 오른쪽 팔을 거의 쓰질 못하셔서 휠체어 사용을 하시게 되었고, 양 발등의 피부 이식 또한 고령인 관계로 치료가 잘 안되어 현재도 자주 고통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병원에서도 뭐 방법이 없는듯 합니다. 하지만 사고로 인한 외과적인 문제 보다도 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폐렴 이후 특발성 폐섬유증이라는 호흡기 질환이 더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 치료는 외과적인 문제만 해당될 뿐이어서 호흡기 치료는 전부 자비로 치료 받고 있는데, 희귀 난치병 10% 혜택은 진료비만 해당되어 비급여 처방약인 '오페브' 약값만 매달 350만원 정도 지출되었고, 감사하게도 폐섬유증 커뮤니티에서 진행된 국민청원동의 등 여러 도움으로 작년 5월부터 급여 처리가 되었습니다. 사고 가해자는 단지 내 사고가 있었슴에도 불구하고 주차 라인이 아닌 제가 올린 사진처럼 지속적으로 주차하였고 빠르게 후진을 하였습니다. 아이들도 많이 뛰어노는 공간인만큼 관리실을 통해 택배기사님들께 전방주시하고 저속 주행해달라는 벽보를 붙였슴에도 불구하고 바뀌지가않아 CJ 택배측에 얘기도 해보았지만 자신들이 할수있는건 없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마주친 사고 가해자에게 저희 아버지 사고 경우를 얘기하며, 주차만 잘해도 사고 위험을 충분히 줄일수 있는데 입주자들처럼 라인에 맞춰 주차해달라 요구하였더니 가해자는 "나만 그래요?" 이렇게 대답을 하였고, 저희 아버님과 병 간호로 너무나 고생을 하셨던 어머님 생각을 하니 저로서는 솔직히 그 가해자를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간 아버님의 사고로 저와 아내까지 저희 네가족 모두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고 그 시간들을 생각하니 정말 모든걸 내려놓고 똑같이 복수해주고 싶은 마음 뿐이었습니다. 제가 가해자에게 주차 문제를 지적하는게 입주자의 갑질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테고, 또 택배 기사님들은 원체 바쁘니 어쩔수 없다 보시는 분들도 계실것입니다. 모두의 생각과 의견이 다른만큼 다양성은 존중합니다. 저 역시 사고와 관계없는 객관적인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피해자의 보호자인걸 알면서도 "나만 그래요?" 가해자로부터 이런 대답을 들으니, 또 가해자의 저 말이 사실인걸 알면서도 분한 마음이 드는걸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구글링을 하다가 도로 교통법과 차단기 관련 글을 몇개 보았고 최대한 이성적으로 행동하자는 생각과 함께 여기선배님들께 고견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모두의 생각이 다른건 알지만, 또 제가 흔한 입주자 갑질을 보이는걸수 있지만, 그간 저희 가족의 고통을 알지도 못하는 가해자로부터 저런 대답을 들으니 너무나 분하고 조금의 가능성만 있어도 진행 해보려 했습니다. 두서 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많은 질책 또한 겸허히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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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벌백계

사유지 내에선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쳐도 면허취소도 안된다고 개판레기들이 처짖어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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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소다

사고나면 생계를 접으라는거야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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