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복천동에서 벌어진 100%실화
집에 우편으로 안전신문고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했다고 왔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우편 고지서에 적힌 번호로 연락을 해서 왜 이게 전용주차구역 위반이 되는건지 물어보니 첫번째 사진을 보면 뒷범퍼가 장애인 휠체어 구간을 침범하였다고 위반을 했다고 하네요 사진상으로는 잘 보일지 모르겠으나 스파크가 주차된곳에 일반차량 주차하라고 주차칸이 있어서 주차를 했는데 직원 말로는 차 일부가 조금이라도 침범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각도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보면 공간이 더 있으며 직원 말로는 주차한 곳이 다수 민원이 많이 접수되어 관리소장하고도 여러번 통화를 하여 조치를 했으면 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입주민 게시판 및 공지된 것도 없습니다. 직원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면 감경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제가 무지해서 그런거일수도 있지만 원래 차 일부분이 저기에 조금이라도 침범하면 주차 위반이 맞는지 궁금하네요ㅜㅜ 이럴경우 아무런 방법 없이 의견제출서를 작성해서 감경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댓글 5
장애인 주차구역은 선만 밟아도 주차방해가 되어서 벌금 나오니까 조심해야 해요. 각도 때문에 그렇다 생각하시면 소명자료 첨부해서 이의신청해보세요. 전 이중 주차 해놨다가 다른 사람들이 밀어 전기차 충전하는곳 앞까지 갔던거 신고당했다가 제가 주차장 cctv하고 제 블박 첨부해서 이의신청하니까 받아들여졌어요.
주차칸은 전혀 상관이 없고, 장애인 주차라인에 방해가 되냐 마냐가 관건인데, 사진상으로는 라인에 걸려있네요.
걸치신거 맞긴해여, 공부하셨다 생각하시고 담엔 신경 쓰시면 되죠~
주차라인에 제대로 주차를 안하신듯
걸치신 거 맞습니다. 아주 아슬아슬하게 걸치쳐서 억울한 것도 이해는 합니다만.... 신고자가 선에 맞추어 정방향으로 촬영한 사진을 봤을때 아주 작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네요.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과태료 부과안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