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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내란죄 성립한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네요.

즉.

내란죄성립.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수는 없다."고

지 판사가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제 생각대로 풀이를 한다면

국헌문란범 즉 내란범은

비상계엄을 이유로 

국헌을 문란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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