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맘대로 증거 조사와 압수수색, 수거하는 조항에 국가기관 가운데 선관위에 부정선거 허위 사실을 말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만들어 이재명 독재를 위해 입틀막을 시도했다.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3법 등 법안들을 일방 처리하고, 회의 일정까지 마음대로 지연시키는 데 대해 “이재명 독재 완성으로 가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또 전날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국민투표법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을 통한 독재는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영원히 파괴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나경원 의원은 “현재 법사위에서 모든 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건 명백히 날치기”라면서 “지금의 법사위는 한마디로 졸속 강행 처리 위원회”라고 했다.
또 전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마음대로 증거 조사와 압수수색, 수거하는 조항이 생겼다”며 “또한 국가기관 가운데 선관위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하면 10년 이하 징역 처하는 조항도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독재적 의회 운영을 통해 결국 터무니없는 선관위 ‘무적법’인 국민투표법 통과시킨 것”이라고 했다.
신동욱 의원은 “선관위라는 국가기관을 보호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까지 넣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했고, 송석준 의원도 “이 법은 속전속결로, 한밤에 쿠데타를 일으키듯이 강행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법사위 회의를 일방적으로 지연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조배숙 의원은 “마치 야구장에 관객이 다 있는데, 자신들이 작전 회의한다고 무작정 기다리라고 하는 꼴”이라고 했고, 곽규택 의원도 “민주당과 정부가 야당 무시를 넘어 이제는 국민까지 무시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사실상 ‘부정선거론 처벌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는 내용인데, 국민의힘은 선관위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24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사위에서 합의 없이 처리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하면 되는데, 민주당이 벌칙 조항까지 추가해 전부개정안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전날 행안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국민투표자유방해죄의 벌칙 조항이 신설됐다. 선관위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법 집행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사전투표·국민투표 및 개표에 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른바 부정선거론에 대한 처벌을 가능하게 한 조항이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선거의 공정성을 매우 의심받고 있는 선관위에 무소불위의 칼을 쥐여주고, 국민 입에 대못을 박는 부분이 포함됐다”며 “선관위에 개혁을 요구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국민투표와 관련해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신고를 접수한 경우 조사에 착수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문제 삼았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민주당이 군사 작전하듯이 30분 만에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독소 조항을 슬그머니 끼워 넣기 위한 작업이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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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리 좀 하고 처 올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