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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아들 마중가던 어머니 사망…음주운전자 2년 감형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가던 어머니 등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2년 감형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이수환 부장판사)는 오늘(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승자 B(25)씨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지난해 12월 판결이 확정됐고 이번 사건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두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를 가정해 형량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형법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으로 면허가 정지된 지 불과 7일 만에 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한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8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아 20대 동승자와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C씨는 당일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정지 기간인데도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했습니다.

당시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시속 135.7㎞로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29일 1심 재판부는 A(24)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발생한 범죄로 징역형 확정된게 있어서

가중처벌된거 같으니 원심 파기하고 감형한다? 이말인가?


사람 2명 죽였는데 징역 6년이 맞는건가 싶다.

음주운전 하지말라고 하는데 말 지질히도 안듣고

역주행으로 135km를 밟어?

 

 

chatgpt에게 다른나라 판례를 물어본 결과

 

 

국가 대략적 형량
미국 15~40년 이상 (사실상 종신도 가능)
일본 15~25년 전후
독일 5~15년 (고의 인정 시 종신 가능)
프랑스 10~20년

영국 10~20년 (최대 종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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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셔걸이댕강BEST

사람이 2명이나 죽었는데 감형이라니... 판새들이 아주 나라를 망치고 있다...

7
맥스킹

ㅋㅋㅋ 대~한민국! 돌겠습니다.

4
주차는지능이다

역시 서윗한 판새들이 국민들 엿맥이는 방법을 참 잘아.. 껍데기 조심하세요..서윗한 판새니미들아

3
HappyCold

사법부를 불태워야한다

3
불타는투혼

술처먹고 음주범죄 저지르는 인간들 사회와 격리를....

2
셔걸이댕강

사람이 2명이나 죽었는데 감형이라니... 판새들이 아주 나라를 망치고 있다...

7
행볶합시다

판사 시팔것들이 진짜 꼭 자신들 가족들이 같은 피해입어서 느껴보길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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