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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개정을 통해 \'신상공개\'를 새로운 형벌로 규정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형법 제41조는 형벌의 종류로 9가지를 정하고 있음.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근데 이건 20세기때 이야기고....시대가 21세기인 만큼 시대변화에 따라 형벌도 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신상공개' 제도를 정식 형벌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도 폭넓은 범죄에.


가령 사기죄, 지가 미성년자임을 속이고 남의 술집에 가서 술쳐먹어서 자영업자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 , 있지도 않은 일을 있었다고 속이는 무고죄. 그리고 남에게 악플달아서 괴롭히는 거, 스토킹 범죄, 여성들을 대상으로 도촬하는 범죄 등등.


이런 경우에 얼굴과 실명, 주소, 직업 등 누구나 그 사람들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일정기간동안 온 국민이 볼 수 있는 사이트에 올려버리는 거다. 아주 개망신을 주는거지.

요즘 세상에 어쩌면 징역보다 더 무서운 형벌일수도 있을 거다.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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