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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았던 상황실 직원 A소방교에게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상황팀장B소방령에게는 공식 징계가 아닌 주의 처분을 내렸다.....
- 훈계 및 반성: 경위서나 시말서 제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도록 요구하는 수준.
- 보수 감액 없음: 정직이나 감봉과 달리 보수가 직접적으로 삭감되지 않음.
죽은 사람이 판검사나 정치인들이었다면 파면이나 해임등 중징계당했을듯...
https://v.daum.net/v/20260220055036454
"불 안꺼져요" 절규에도 소방 출동 안했다…80대女 사망, 무슨 일
화재 신고를 접수하고도 ‘기기 오작동’으로 판단해 출동하지 않았던 소방관들이 징계를 받았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화재 신고를 기기 오작동으로 판단해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았던 상황실 직원 A소방교에게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상황팀장B소방령에게는 공식 징계가 아닌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6일 오전 12시 40분쯤 김제시 용지면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장치의 신고를 받고도 기기 오작동으로 판단해 출동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는 119 신고 없이도 설치된 기기를 통해 화재가 의심되거나 거주자 상태가 좋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소방당국·보건복지부·지자체 등에 자동으로 신고가 접수되는 시스템이다.
A소방교는 화재 의심 신고가 접수된 뒤 자택에 있던 80대 여성 C씨와 통화했으나 출동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최초 통화에서 C씨는 “불이 안 꺼진다. (기기에서) 소리도 난다”고 했지만, 소방당국은 기기 오작동으로 보고 “(기기 문제는)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 없다”고 한 뒤 전화를 끊었다. 같은 신고를 받은 보건복지부도 C씨와 통화한 뒤 소방당국에 “화재 출동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당국은 기기 오작동 문제라고 설명했다.
최초 신고 접수 후 12분이 지나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불길이 번진 상태였다. 결국 C씨는 자택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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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심지어 기회가 한 번 더 있었어, 보건복지부에서 전화왔을때 출동했더라면?
너무 안일했네...
심지어 기회가 한 번 더 있었어, 보건복지부에서 전화왔을때 출동했더라면?
최하위경징계라 앞으로도 지역유지아니면 사망사고나도 적당히 대응할거같아요
하...이건 아니지. 예전 오원춘 사건 생각나네
시스템이 좋으면 뭐하나 사람이 문젠데..
독거노인들 기계 설치한곳 많죠. 복지의 일환이기도 하구요. 무조건 출동해야 하는데 기기 오작동으로 치부하고 안가서 이런일 생긴거니 시간이 문제지 후일이라도 터질 문제였는데 미리 발생했네요. 저 고인분께서 여럿 살린겁니다. ㅠㅠ 1년에 한 번 독거노인들 방문해서 상담할때 어떻게 지내는지 듣고 말벗해주는것도 좋지만 이런 전기 코드 점검도 같이 해주면 그나마 다행일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