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 카니발 3자리 주차[162]
급속전기차 충전구역에 테슬라가 충전기를 꼽지도 않고 무단주차해 신고했더니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충전기자리에 주차한게 불법이 아니며 불법이 되려면 급속은 1시간 초과해 사진을 2번 찍어야 한다고 합니다.
완속충전기는 14시간 후에 한번 더 찍어야 합니다.
법이 개판 아닙니까? 충전도 안하는데 신고가 안된다고 하는 한국입니다.
급속전기차 충전구역에 테슬라가 충전기를 꼽지도 않고 무단주차해 신고했더니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충전기자리에 주차한게 불법이 아니며 불법이 되려면 급속은 1시간 초과해 사진을 2번 찍어야 한다고 합니다.
완속충전기는 14시간 후에 한번 더 찍어야 합니다.
법이 개판 아닙니까? 충전도 안하는데 신고가 안된다고 하는 한국입니다.
댓글 16
전기차는 신고를 잘안하는편이라 첨알았네요
저 정도면 개발 새발로 만든 거 아닌가여? -_-;;;;
저도 24시간 점유한거 신고했는데 안해주더라구요
일하기싫은겁니다
만일 무충전 전기차량 단속 시, 충전기를 강제로 뽑고 촬영해서 신고하는 악용사례가 나올 수 있기에 고민해 봐야할 문제입니다. 주거지역의 경우 한정된 주차면으로 무충전 전기차 단속 시 주차난을 가중 할 소지도 있겠네요.
그건 입증이 가능합니다...
아파트면 CCTV까야죠
개판이군요 어후~
법이 그렇습니다. 급속이야 1시간 정도라 약간의 수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지만, 완속은 시간이 길어 신고가 좀 애매하죠. 결국은 충전매너에 기댈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래서 전기차 충전구역은 말만 충전구역이지 실제로는 전기차 지정 주차 구역이 되어 버려서 주차난을 겪는 아파트에서는 밉상임 제가 생각해본 바로는 충전기 자체에 신고 또는 알림 기능을 넣는거죠 충전기 꽂고 급속이던 완속이던 충전 완료된 상태라면 해당 충전기 화면에 완료 표시 지속하고 결제자 또는 관련 등록자에게 충전 완료 차량 이동 알림을 보내면 어떨까 싶어요. 만약 위의 사례처럼 충전 자체를 안 했다면 충전기에 결제 정보나 충전 정보도 없을것이기 때문에 신고도 가능하고..이거 별로 어려운 기술도 아닌거 같은데
현재 아파트 같은데 말고 다른데 세워진 급속충전기들은 충전 완료 후 25분 지나도 차를 빼지 않으면 10분당 벌금이 나오더라구요 문자도 5분인가 단위로 계속 오던데
공동주택의 고질적인 주차 공간 부족 문제와 전기차의 긴 충전 시간이라는 현실을 반영하여, 현행법은 충전 구역을 단순한 '작업 공간'이 아닌 '한시적 주차 가능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충전 구역을 비워두기만 하여 주차 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완속 충전 시 최대 14시간까지 점유를 허용함으로써 주차 공간 확보와 충전 편의를 동시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순환'을 전제로 한 배려이므로, 허용 시간이 경과하면 다른 이웃을 위해 차량을 이동하여 주차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내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도 법은 나름 꼼꼼하게 설계되어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 입니다.
엠벵허내 이래서 공익신고 한대...ㅉㅉ 그럼 원할한 충전부스 이용을 위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자동 감시 장치를 달던지..
주차에 주차시작하면 요금을 부과해야함 그래야 저런사례를 막을수있을듯
충전안하고 주차만 해도 단속대상이라고 합니다...
충전 후 바로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걸 고려한거죠.. 완속은 충전 후 자러가는세 대부분이고... 급속은 인근대기하더라도 바로 나오긴 힘드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