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지가 민심의 척도다[6]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최형준 부장판사는 중과실치상 혐의와 선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퀸제누비아2'호 선장 A 씨(65)에게 18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작년 11월 19일 오후 8시 16분쯤 전남 신안군 장산도 인근 해상에서 퀸제누비아2호를 무인도에 좌초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 씨는 선장이 조종해야 하는 위험 수역에서 직접 지휘하지 않았다. 그는 선장실에서 항해 장비도 주시하지 않았다.
B 씨는 사고 당시 휴대전화 시청 등으로 전방을 전혀 주시하지 않아 항로 변경 시점을 놓쳤다
https://www.news1.kr/local/gwangju-jeonnam/6105153


댓글 2
한국은 집행유예를 너무많이 남발하는거 같네요. 정말 필요한경우에는 하는게 맞는데 200명 넘는 사람목숨 책임지는 선장인데...
이래서 법왜곡죄로 판새가 고소당하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