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4년 10월 22일 새벽 2시 03분경,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에 대해 글을 올립니다.
당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안에 현금 약 150만 원이 있었고,
그 돈은 남편이 일하던 돈까스 매장에서 월급으로 받은 소중한 생활비였습니다.
가해자 역시 절도했던 금액이 비슷한 액수의 금액임을 인정했다고 경찰분께 전해 들었습니다.
차 문을 잠그지 않은 잘못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의 책임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틈을 노려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들(2010년생, 2011년생 미성년자)에 의해
저희 가족은 큰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건 이후 현재까지
?? 어떠한 실질적인 보상도 받지 못했고
?? 가해자 부모 측에서는 “보상할 돈이 부족하다”는 말만 하고 있으며
?? 법원을 통해 받은 답변은 ‘촉법소년이므로 큰 처벌은 어려울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힘든 점은,
해당 가해자들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 유사한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피해자는 계속 참고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 과연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피해자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책임지는 어른도, 보호받는 제도도 없는 현실 앞에서
이제는 더 이상 혼자 버티는 것이 맞는지 고민 끝에 이 글을 올립니다.
이 글은 누군가를 마녀사냥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같은 일을 겪는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촉법소년 제도 안에서 피해자는 어디까지 감내해야 하는지 묻고 싶어서입니다.
당시 cctv 영상(범인특정은 어렵습니다)을 같이 올리는데 혹시 문제가 된다고 하면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
또는 현실적인 조언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부디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 3
저도 촉법소년에게 재산상 피해를 본적있는데 부모전화번호 확보(전번만알면 법원을 통해 등본까지 떼서 가족전원 개인정보 다알아낼수있습니다)해서 민사걸어서 합의금 받아낸적있습니다. 형사로 촉법이 처벌안되는거지 민사로는 부모는 자녀에 행위를 책임져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하려고 초본떼서 가해자 주소로 법원 통해 서류 보냈는데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가해자 아버지 입장을 전달 받은 상태입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쪽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