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지방선거 D-100을 맞아 “서울부터 내란 완전종식, 빛의 혁명 완성”을 내건 기자회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 사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국민을 ‘처단’의 대상으로 보았던 내란 우두머리에게 반드시 법정최고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반성의 기미도 없는 윤석열, 법정최고형 외 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못 박았다.
왜 ‘최고형’인가
박 의원의 논리는 단순하다.
내란은 권력형 범죄가 아니라 헌정 질서를 직접 파괴한 범죄다.
그렇다면 형벌 역시 가장 엄중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형법상 내란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이미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박 의원은 그마저도 ‘최고형이 아니다’라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형벌의 상징적 무게가 곧 헌정 질서 수호의 의지라는 판단이다.
전두환 사례가 남긴 교훈
이 지점에서 과거 사례가 겹친다.
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관련 내란 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1997년 말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어도, 사면권 행사로 형벌의 무게는 달라질 수 있었다.
이 전례는 “단죄가 완성됐는가”라는 질문을 지금까지도 남겨두고 있다.
박 의원의 최근 발언은 이 역사적 기억 위에 서 있다.
최고형을 선고받아도, 사면으로 풀려난다면 내란에 대한 국가의 메시지는 흐려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그래서 나온 ‘사면 제한’ 카드
박 의원은 같은 날 내란·외환 범죄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을 제한하는 이른바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위헌 논란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의 설명은 이렇다.
전면적 사면 금지는 헌법상 대통령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그러나 행사 요건을 강화하는 ‘제한’ 방식은 가능하다.
내란·외환 같은 중대 범죄가 정치적 판단에 따라 쉽게 사면된다면,
그 죄의 엄중함 자체가 퇴색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입법으로 묶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발한다.
결국 쟁점은 하나다.
사면권은 어디까지 재량인가.
단죄와 제도화, 두 축의 메시지
박주민 의원의 최근 행보는 두 방향으로 정리된다.
사법부에는 최고형을 요구한다.
정치권에는 사면의 문을 좁히자고 요구한다.
형벌의 수위와 제도적 장치를 동시에 건드린 것이다.
그는 무죄추정 원칙을 앞세워 정치적 판단을 유보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치인과 정당에는 법적 판단과 별개의 정치적·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태에 대해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공당으로서의 기반이
흔들린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결국 남는 질문은
내란을 어디까지 단죄해야 ‘종식’이라 부를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단죄를 사면이라는 통치 권한이 되돌릴 수 있도록 둘 것인가.
과거 전두환 사면의 기억과 현재의 재판, 그리고 사면 제한 입법 논의가 한 지점에서 만난다.
박주민 의원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내란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며, 최고형과 제도적 차단을 통해 헌정 질서의 경계를 가장 높게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논쟁은 단순한 형량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헌법 파괴 행위를 어떻게 기억하고, 어디까지 용서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다시 묻는 문제다.


댓글 7
이번에 무기징역 나온것도 수상한데 나중에 뭔 짓을 할지 모른다!! 사면차단만이 답이다!!!
윤석렬 사면 소리 좀 안나오게 해라!!! 꼭 좀 통과시켜 주십쇼
윤석렬 사면 소리 좀 안나오게 해라!!! 꼭 좀 통과시켜 주십쇼
이번에 무기징역 나온것도 수상한데 나중에 뭔 짓을 할지 모른다!! 사면차단만이 답이다!!!
지금 아니면 안됩니다. 다시는 대한민국에 내란이 안나오게 사면제한법 꼭 통과 시켜야 합니다 박주민 화이팅
동의합니다.
법정최고형이 선고되지 않은게 원통할 따름입니다. 반드시 사형이 답입니다.
박주민의원님 제 때 들고 나온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주민 하고 싶은 것 다 해주세요!!!!!
전두환 사면되서 또 이런 내란이 발생한거다. 사형 구형하고 절대로 사면되지 않도록 해야 내란이 또 발생하지 않을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