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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련해서 조언을 구합니다.

보배에 조용하게 기생하는 사람입니다.


자동차 보험처리 관련해서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작년 9월에 와이프가 초등학교내에서 출차하다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과실부분은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분심위 결과 6:4 가해자이구요. 소송가기엔 신경 쓰임과 시간문제로 그냥 


쓰린 경험했다치고 넘기려구요. 


아무튼 9월말 사고후 놀라서 그랬는지 허리가 아파서 1주일 입원 했었구요. 통원치료를 한달 넘게 받는중에


11월4일경 A보험사(상대방)에서 자꾸 재촉 전화가 오니 귀찮아서 좋아지겠지하는 마음에 대인 합의금 50정도를 


받고, 사건 종결처리를 한겁니다. 문제는 그 후에 11월 중순경부터 허리가 다시 안좋아져서 병원 두곳에 한달 정도


입원을 다시 했어요. 물론 사고 직후부터 계속해서 출근은 못했구요. 병원비도 180정도가 사용되었습니다.


제가 조언을 구하고자 하는건 보험사 대인관련 사건종결 처리가 되면, 그 후에 비용에 대해선 추가로 정산이 


안되는 건가요? 


보험사측 말로는 초기 1주일 입원에 대해서만 반영하고 추후 통원치료비용으로 합의금이 지급된 


거라는데, 그나마 가해가로 판명된 관계로 마이너스가 날 수 있는데, 이것저것 생각해서 지급된 금액이랍니다.


뭐 누구 잘잘못을 가리는게 아니라 이렇게 처리 되는게 맞는 건지 궁금해서 조언 구해봅니다.


대인 사건 종결이라는게 보험사 자체적 종결인데, 추후 치료비용을 왜 반영 안해주느냐는 얘기를 들어서요.


별 재미없는 얘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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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글입니다.

 

댓글 올려주신 글 잘알겠습니다.

 

인생경험했다쳐야죠. 댓글 달아주신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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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독도는우리땅1

합의하면 종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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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담빼고다니는곰

네 안됍니다 별도 합의시 후유증 관련해 말씀하시고 합의서에 명시 돼있지 않는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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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계속중복이래

학교내에서 출차하며 접촉사고인데 푸락셀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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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파파파파

네 ㄱ.렇게 합의 본 거라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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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우리땅1

아숩네요 빨리 합의해야 신경 덜쓰게 되고 합의금 안올리게 되니 재촉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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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dyahd

어쩔수넚죠 무었보다 무서운건 건강보험 환수금 일듯 하네요.. 입원 한달에 180이라면 건보 적용 됐을텐데 이거 교통사고로 인한 거라 판단되면 환수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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