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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상관에게 복종했다고 軍 관계자들을 파면과 징계에 불복 항고했다.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파면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軍 장성과 영관급 장교 등 23명이 국방부에 항고했다. 군인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파면과 중징계를 하는가? 군인이야 군 통수권자가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하는 것인데 상명하복의 정신도 모르면서 누굴 징계하고 파면한단 말인가?

軍이 이재명이 내린 명령에 대해 정당하지 못하다고 불순종한면 그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부터 밝히고, 군인들에 대한 파면과 중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 윤석열 정 대통령에게 불순종 했다고 훈장을 이재명이 주었지만 이재명에게 불순종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軍은 특수조직이다. 상관의 명령에 이유 불문하고 복종해야 하는 조직에서 군통수권자의 명령을 받고 움직인 군인이 잘못이라고 한다면 전쟁이나 특별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적진 침투 명령이 안전 확보도 없다고 불복하면 어쩔 것인데 군인이 상관의 명령을 불복했다고 훈장을 주고 별까지 달아주는 미친 정부이니 이들을 상대로 끝까지 싸워 이겨주기를 바란다.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파면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군 장성과 영관급 장교 등 23명이 국방부에 항고했다.

8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계엄에 연루돼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군 간부 31명 중 23명이 징계위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모두 파면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계엄버스’ 구성에 관여했거나 탑승한 고현석 전 육군본부 참모차장, 계엄사령부 편성과 운영에 관여한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 계획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고동희 전 정보사령계획처장 등 항고했다. 이들은 모두 파면 징계를 받은 데 불복한 것이다.

항고한 23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8명 중 7명은 지난 3일까지 항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고,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만 항고를 포기했다. 곽 전 사령관의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 증언한 게 참작돼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을 받았다.

항고한 23명의 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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