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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이 尹 전 대통령 무기징역형 결론을 내놓고 형식적인 재판진행이다.

尹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존재 의미가 없다 이미 사법부는 결론을 내려놓고 형식적인 재판을 진행하고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으로 양쪽 진영을 달래는 듯한 정치 선고한 것으로 사법부 폐지라고 AI판사 도입하여 재판 진행하게 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는 유권무죄, 무권유죄, 좌파무죄, 우파유죄가 정확하게 적용하는 정치판결을 하고 있다. 이런 사법부 왜 존재해야 하는가? 이제 폐쇄하고 AI 재판부 도입하여 정치 판결 막아내야 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9일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을 두고 변호인단이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의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거짓과 선동으로 얼룩진 광란의 시대에서도 결코 꺾일 수 없는 정의가 세워지길 기대했지만, 사법부 역시 선동된 여론과 정적을 숙청하려는 정치권력에 무릎 꿇고 말았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통치 권한”이라고 했다. 계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무죄 또는 공소기각을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계엄을 선포한 행위가 폭동에 해당하고,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했다고 봤다.

변호인단은 사법부의 판단이 “일관성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고, 더불어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의 재판에서는 위법수집증거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위법은 물론이고 실체상의 판단에서도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며 “기울어진 저울이고, 일관성 없는 기준일 뿐”이라고 했다.

재판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내란죄 수사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수사 착수 자체가 위법하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 눈을 감았다”며 “이렇게 철저히 진실을 외면하려 했다면 도대체 재판은 왜 한 것이냐”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도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명백히 드러난 진실과 헌법·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법리와 증거법칙이 무시된 판결”이라며 “지난 1년간 수십 회에 거친 판결은 요식행위였다. 이런 재판은 왜 한 것이냐”고 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과 상의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변호인단 내에서 항소의 실익이 있을지에 대한 의견이 나뉜다”며 “항소 여부는 미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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