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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폭행 피해자에 대한 사직 강요 논란 사건


사건 개요

충남 소재 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직장 내 폭행 피해를 입은 이후, 회사로부터 충분한 사실 조사 없이 사직을 강요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제기되었으나 기각 판정을 

사건 경위

1.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는 사건 발생 이전부터 동료로부터 언어적 비난과 부당한 지시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겪어왔으며, 이에 대해 관리자에게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회사 측은 근본적인 해결 조치 없이 근무지 이동 등의 형식적인 대응에 그쳤고, 갈등은 계속 누적된 상태였다.


2. 폭행 사건 발생

2026년 1월 15일, 회사 내 탈의실 겸 휴식공간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상황은 쉬는 시간 중 업무 관련 문제로 말다툼이 발생하면서 시작되었으며,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가 먼저 욕설과 함께 접근한 뒤 신체적 폭행을 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해당 폭행은 1차 충돌 이후에도 추가적인 2차 폭행으로 이어졌으며, 주변 동료들이 개입하여 말리는 상황까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로 인해 피해 근로자는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3. 사건 다음날 사직서 작성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건 발생 다음날 회사의 대응이다.

회사 측은 사건 경위에 대한 충분한 조사나 피해자·가해자 구분 없이, 양측을 동시에 불러 사직서 및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였다.

피해 근로자는 당시 상황에서 사직서 제출이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절차로 인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실제 녹취록에서도 피해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사직서를 써야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자발적 의사에 따른 퇴사라기보다는 회사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대목이다.


4. 회사 측 입장

회사 측은 해당 사건을 ‘쌍방 간 다툼’으로 보고 있으며, 근무시간 중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폭행이라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또한 회사 이미지 훼손 등을 이유로 사직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녹취 내용에 따르면, 회사 관계자는 사건 경위에 대한 충분한 확인 없이 “두 분이 싸운 것”이라고 단정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피해 근로자의 구체적인 설명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사직이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인지 여부

  • 회사의 사직 요구가 사실상 강요에 해당하는지 여부

  • 폭행 사건에 대한 책임이 적절히 구분되었는지 여부

  • 사용자 측이 적절한 조사 및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너무 억울해서 죽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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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bay2030

죽긴 왜 죽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맘으로 살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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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박같은내얼굴

안녕하세요. 저는 더리브스 이영진기자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히 듣고 싶은데,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010-9431-3410이나 hoback@tleaves.co.kr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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