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설명하면
'경찰이 일을 대충한것 같아. 다시 좀 잘해봐'하는 것이
보완수사권인데요.
문제는....그걸 악용한거죠.
제가 코난형을 '잘생겨서 유죄'라면서 고소를 해요.
그러면 경찰이 코난형 민증 사진을 증거로 고소장을 검찰에 보내죠.
그럴때 검사가
"야 이 사진 맞냐? 잘생겨서 유죄라면서? 다른 사진 더 가져와 봐"
이게 보완수사권이에요.
그런데 검사가 코난형을 불러서 조사를 할 경우
직접 얼굴을 본단 말이죠. 그럼 당연히 무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코난이 평소에 맘에 안 들었어. 어떻게든 잡아 넣을 거야'
이러면서 그간 코난형이 남발한 뽀샵사진등을 다 찾아서
'여기 자세히 보면 손가락 2째 마디가 잘생겼음. 너 기소!'
이렇게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 문제가 된다는 거에요.
부완수사권이 나쁜게 아니라 자기 기분대로
맘에 안드는 사람에게 유죄를 받게 하려고 그 권한을
남발한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니들을 글렀고 그 판단은 다른데서 하는게 맞겠다'해서
검찰에게 보완 수사권을 주지 않겠다는 거에요.
간단하게 사과깍으라고 과도를 주니까 옆사람을 찌른거죠.
그래서 그 과도를 빼앗아야 한다는 아주 간단한 원리 입니다.
여튼 가장 중요한 것은 잘생겨서 유죄라면
코난형은 무죄에요. 내가 장담함. 그 형 결백함.


댓글 9
죄송합니다. 죄가 있음을 알고 가만있지 못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죄송합니다
님은 유죄쪽이신가 봐요? 잘생겨도 좀 피곤하죠? 나두 피곤해 보고 싶은데....
음.. 기소중지라도 당해야되나..
'보완수사권'도 말장난이죠 그냥 수사권이지
방향은 검찰이 거리는 경찰이... 그런데 그 거리까지 다 검찰이 정하겠다고 하면 경찰은 굳이 따로 존재할 필요도 없어지는 거죠.
당정합의안 설명중 한부분 입니다 (1) 보완수사권·전건송치를 인정할 것이라는 주장은 정부안에 근거가 없는 가정에 불과합니다. 공소청이 지금보다 강력해질 것이라는 주장은 ‘정부가 보완수사와 전건송치를 인정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 어디에도 전건송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조직법 다음 단계인 형사소송법에서 논의하기로 한 사안에 대해 가정을 전제로 주장을 하는 것은 논의의 진전을 어렵게 할 뿐입니다. 없다는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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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잉훈 어준이 똘마니 새끼들 니네 무슨 작전하냐?없는걸 없다고 하는데 욕찌거리에 ㅈ꼴리는데로 씨부리네 보완수사권이 걱정이라길래 수사권 없다는걸 인증해 줬더니 뭔 개소릴 하고 자빠졌냐
공부가 전혀 안 된 상태네ㅉㅉ 이래서 무근본 택갈이 새끼들은 노답이라니까 규정에 있어도 안 지키는 게 기존 검찰의 작태인데 규정에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