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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시 직진 대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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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이 위와 같으면 1차로에서 직진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직진 신호 다음 좌회전 신호 단독으로 따로 있는 경우인데 만약 1차로 맨 앞에 직진 차량이 대기 중이라면 뒤에 좌회전 대기하는 차량들은 본인 신호에 못가고 다시 직진 켜지고 좌회전 돌아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유튜브 보니 직진이 가능한곳이라 법적으로 단속하기 어려운 대상이라는데 블랙박스로 신고하거나 경찰관이 봐도 법적 처벌이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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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대파는뚠뚠

저게 신호와 노면표시가 서로 안맞지만 도로가 좁을땐 저렇게 되더라고요. 1차로가 직진금지가 아니고, 직진차가 기다리고 있으면 좌회전 차는 기다리는 수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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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o93

제가 뒤에서 좌회전 하는 차면 답답할거 같은데 어쩔수 없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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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non

우리나라 법이 만들다만게 좀 있어서 직진금지가 없어서 직진해도 처벌할 규정이 없는 거지, 직진차선처럼 생각고 운전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직진대기는 더욱더 안됩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그냥 차선 표시대로 운전하느게 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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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o93

저는 그렇게 운전을 하는데 유튜브에 위와 같은 상황의 영상을 보니까 저렇게 서 있어도 문제가 없다는 분들이 많으셔서 저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해서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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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non

@faco93 그런 유투브 신경쓰지 마세요, 안전운전에 전혀 도움 안됩니다. 지금까지 하시던데로 안전운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기하는거 법적으로 혼란이 있습니다. 법이 지랄이거든요, 명확하지가 않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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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짜

막고 있으면 교통방해죄인가 통행방해죄인가 걸린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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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o93

그런가요? 찾아봐도 어떤 죄목이 적용되는지 찾을수가 없네요 ㅠ 신호를 받아도 갈 수가 없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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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답게살아보자

1차로 로는 좌회전 차선인데요? 직진이 왜들어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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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답게살아보자

노면 표시가 잘못된거니 이건 신고접수해야저 도로교통공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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