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를 폐지 AI사법부를 설치 정치판 눈치보는 판사들을 AI 판사들로 대신하게 하고 정치판 눈치보는 판결 없게 하자 대통령이 국회 멈추게 하는 것이 내란이면 국회가 행정부 장관들 탄핵하여 행정부를 멈추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조선시대 현 왕도 사헌부에서 반역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재판 선고 내용이 아니겠는가? 조선시대 왕에게 반역죄라고 했다가는 사헌부 관리는 구족을 멸하는 면문지화를 당했을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달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3년이 각각 선고됐다.
◇“비상계엄 핵심은 군을 국회에 보낸 것”
재판부는 특검이 적용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김용현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했다. 지귀연 재판장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선포 후 군을 국회에 보낸 게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면서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했다.
지 재판장은 윤 전 대통령이 군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목적에 대해서는 “국회의장, 여야 당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해 의원들이 토의하거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등을 의결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봤다.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서 국회가 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체포대상 14명을 불러줬다”는 특검 주장도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지 재판장은 “대통령도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전제하고, 국회 권한을 침해했으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반국가세력이나 다름없게 돼 버린 국회에 대한 국가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순 없다”고도 했다.
또한 법원은 12·3 비상계엄이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폭동’이었다고 했다. 지 재판장은 “포고령, 국회봉쇄, 체포조 편성 및 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서버 반출 등은 그 자체로 폭동 행위”라면서 “대한민국 전역, 그렇지 않더라도 국회와 선관위 등이 위치한 서울과 수도권 등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선출직 대통령이 군부를 동원해 의회 기능을 저지한 해외 사례를 찾아봤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개도국에서는 망명 등으로 인해 처벌받은 사례가 거의 없고, 선진국에서는 사례 자체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비상계엄 사회적 비용 어마어마한 피해”
지 재판장은 윤 전 대통령 등 유죄를 선고한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군경 활동으로 인해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고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는 지금 정치적으로 양분돼서 극한의 대립 상태를 겪고 있다”고 했다.
조기 대선,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 조치, 대규모 수사와 재판 등을 언급하면서 “이런 사회적 비용은 산정할 수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피해”라면서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를 실제로 수행한 군인, 경찰관, 공무원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게 됐고, 법적인 책임도 져야 하며, 상관의 지시의 적법성·정당성에 대한 군인과 경찰관 및 공무원들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했다.
◇“공수처·검찰 내란죄 수사 가능"
한편 재판부는 재직 중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닌 한 소추 대상이 아니지만, 소추에 수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또한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검찰 모두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다고 봤다. 공수처와 검찰 모두 관련법상 내란죄는 직접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수사 대상 범죄인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고, 검찰은 기소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는 위법한 수사였다”고 했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이 아닌 약 1년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특검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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