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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개념에 대한 설명 안내면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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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안 내면 등기 자체가 안 됨 등기 안 되면 법적으로 내 집 아님 그 상태로 내 집에 산다는 건 성립이 안됨 즉 취득세 안 내면 등기 자체가 안된다는 뜻 순서는 어떻게 되냐 취득 취득세 납부  등기  입주 입주가 가장 마지막에 있는거야 쉽게 말하면 취득세를 안내면 등기가 안되고 등기가 안되면 입주가 안돼 결국 압류가 들어온다. 이게 취득세 개념 입주 했다고 사진 올린 노대중은 결국 인증을 못하고 있으니까 자기집도 아니고 부모님 집도 아니다. 취득세를 내야 입주가 되는데 인증을 못한다

 

    노대중아 압류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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