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값에 기름을.. 주유소 문전성시[2]
약 5년전 신축빌라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등기살펴보고 전입신고 바로하고 나름 신경을 썼고 그렇게 무사히(?)입주를 하고 잘 살고 있었죠
그런데 입주후 2년이 채 안된시점에 경매통지서가 날라오더군요
알고보니 제가 계약을 했던 건축주가 저하고 계약을 하자마자 소유주를 다른사람으로 바꿨더군요
빌라는 서울인데 바뀐소유주 주소는 창원
바지사장이었습니다 건보료 국인연금등 체납으로 인해 집에 경매가 들어온거였죠
대항력을 갖고있고1순위여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경매는 취소
길거리로 나앉지는 않았죠
연락도 당연히 안되고 건축주는 나몰라라
경찰서 가도 불법사항이 없어 도와줄게없다


댓글 9
분양해서 전세얹히고 매매가 뻥튀기해서 던지기 전형적인 신축빌라매매수법
후순위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한것 같은데, 돈을 못갚은것이지 전세사기는 아니죠.님의 전세금은 언제나 1순위이므로. 뭐 창원 소유주가 사기당했다고 할지는 몰라도, 그것도 정확하게는 사긴 아니에요. 주변 빌라 매매가를 확인하고 매매했어야죠.
경찰서에서도 똑같이 말하더군요 불법사항은 없다
@F24s 아 신불자에게 던진거군요.. 바지에게 ㅠㅠ 어쨌든 빌라가격이 전세금보단 비싼거죠? 그럼 그냥 님이 경매신청해버리세요.
창원소유주가 사기꾼이라는게 아니고 건축주가 신불자 바지에게 그냥 소유권을 던져버렸다는거죠 매매가하고는 아무상관이 없어요
사기는 아닌거 같은데요. 이러나 저러나 님은 1순위.
예 근데 이집에서 나갈수가 없다는게
그 상태에서 님이 나갈 생각인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돌려주면 전세사기인거에요 집값이 내려서 전세금보다 낮아지면 골때려지는거죠 임대차등기하면 들어올 세입자는 없고.. 그쯤 유명한 드립이 나오죠 니가 매수하든가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주는 돈만 받고 나가든가..
저도 그렇게 집이 2채가되엇죠... 집주인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