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뉴스에서 김민석 총리를 물었군요 ㅎㄷㄷ[3]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852804
경찰차로 오인될 소지가 있냐고들 하시던데...
경찰이 경찰차를 중고차로 판다는 게 솔직히 말이 안되지 않나요??
결국, 경찰차라고 하네요 ^^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852804
경찰차로 오인될 소지가 있냐고들 하시던데...
경찰이 경찰차를 중고차로 판다는 게 솔직히 말이 안되지 않나요??
결국, 경찰차라고 하네요 ^^
댓글 9
암행 경찰차로 사용 하려는건지?
온비드(Onbid) 공매 사이트에서 구입하세요 https://www.onbid.co.kr/op/dsa/main/main.do
경찰 뿐만아니라 소방 군 차량들 내구연한 다되면 저런식으로 공매처리해요... 그런식으로 세금아끼는겁니다...
일반 차량과 달리 영업용 차량,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차량들은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교체해야합니다. 다른 분들 말씀처럼 저렇게 공매로 해서 판매합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판매합니다 그리고 올리신 사진 상의 차량은 경광등 및 경찰 표시도 모두 제거 되었고, 후면과 차체에 사고 방지를 위한 반사지가 붙어있는데 제거가 어려우니까 그냥 페인트 칠해놨네요. 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저 답변이......... 경찰차 였던 차량을 튜닝해서 공매했다는 말인가용????? 요즘.... 언어 능력이 당췌 제가 좀 달리네요. 경찰차입니다. 라고 끝나서 경찰차구나 해석을 했는 데 그게 아닌가봄;; ㅋㅋ
@낭만논객보비부비 경찰차라고 해서 자동차 제조사에서 처음부터 경광등 부착하고 스티커 붙이는게 아니라 똑같이 일반 승용차 생산라인에서 차를 생산하고, 전문 개조 업체에서 경찰의 요청사항에 맞게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택시도 똑같이 출고때부터 택시 등 달고 미터기 달지 않습니다. 나중에 전문 업체가서 작업합니다.) 그럼 차량에 경광등도 부착하고 스티커도 부착했으니 경찰차로서 국가에 형식승인을 받아야겠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튜닝이라고 하는겁니다. 이 튜닝을 국가에서 승인하는 절차를 밟았는지 밟지 않았는지에 따라 불법인지 합법인지가 결정되는 거구요) 그럼 형식 승인 받은 경찰차를 경찰이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합니다 (5년이든 10년이든) 그렇게 내구연한이 초례한 경찰차는 장비를 탈거하고 상태에 따라 폐차를 하던 앞서 말씀드린 공매 절차를 거쳐 민간에 판매합니다. 민간에 판매할 때는 당연히 현행 경찰차와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광등이나 경찰 표시를 모두 제거하는 것이고, 일반인에게 차량이 판매될땐 일반 승용차로서 재 등록이 이루어 집니다. 님이 신고하신 차량은 범퍼에 부착된 반사스티커에 대해 임의로 렉카 작업이 이루진것과 신고 후 답변 상 경찰차로 튜닝승인을 받은 상태가 유지된것으로 볼 때 아마도 공매를 위해 이동중이거나 혹은 구매자에게 차량 판매를 위한 상품화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튜닝 검사를 했다는 말이 튜닝을 했다는 말로 이해됨?
튜닝은 모든 형태의 구조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