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조국 지지자들을 극혐하는 이유 5가지[9]
부동산 경매가 유찰을 몇 번 하더니 감정가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서 채권을 회수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채무자는 법인이고 담보 부동산 이외에 다른 마땅한 자산이 없는 상태인데 이러면 채권 회수가 불가능해지는 걸까요?
기각된 부동산은 매입할 사람이 없어도 가치는 존재하는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게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원래 채무자 소유라 도로 채무자 소유로 가게 되는건지 채권자들이 알아서 나눠가져가게 되는건지도 혼란스럽네요.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경매에 부쳐지면 낙찰받은 돈을 채권 순위대로 나눠주고 끝나는걸로 알고 있는데 유찰을 거듭해서 기각되는 상황은 처음이라 난감하네요.


댓글 5
얼마나 똥같은집이길래 낙찰자가없데요;;
10층건물입니다.
아마 선순위 채권자가있어 경매신청채권자에게 배당되는 금액이 없어 무잉여로 경매가 취소된것 같습니다. 미륵부처님이 직접 경매신청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미륵부처님 또한 경매신청을 할 수는 있겠으나 후순위채권자라면 똑같이 경매 취소가 될 확률이 높겠네요..최선순위 채권자가 경매신청하길 기다려 보는 방법밖에 없겠으나 그 경우라 할지라도 미륵님까지 배당액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일이 되겠네요..다른 재산 찾아보시고 없으면 어렵겠습니다..
혹은 직접경매신청 후 무잉여로 취소전에 채권자매수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으나 해당 부동산이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구매를 할 가치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겠죠?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