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7월 28일 휴가 두번째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이상황 어쩔겨?
저는 제 명의로 휴대폰이 개통되었다는 알림을 받고 즉시 고객센터에 연락해 “본인이 아니며 명의도용이 의심된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통은 유지되었고, 요금이 발생했으며, 이후 채권추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매일 날이면 날마다 협박핮듯 추심사에서 직권해지 대상이니 신용에 불이익이 예상된다등..
물론 기업 입장에서도 내부 절차와 확인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명의도용을 즉시 신고한 소비자에게까지 요금 부담과 추심 절차가 이어지는 현재의 구조는,
결과적으로 책임이 소비자에게 집중되는 방식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서 우려가 큽니다.
-
즉시 부인 의사 표시에도 개통이 자동 보류되지 않는 점
-
분쟁 중임에도 요금이 발생하는 구조
-
소비자가 직접 경찰 신고 및 소명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부담
-
추심 진행으로 인한 신용상 불이익 우려
명의도용 피해를 신고한 사람이 스스로 피해를 입증하고, 신용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은
제도 취지와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개통 알림 제도가 명의도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면, ‘본인 아님’ 통보 시 자동 정지 및 분쟁 상태 전환 시스템이 보다 명확하게 작동해야 하지 않을까요.
갈수록 지능화 되어 가는 명의도용에 형식적인 알림만 고객한테..그나마도 일시정지라고 시켜놨기에 다행이지 단말기 값도 굉장히 비싼것으로 헐..이걸 지금 내가 아니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보고 책임지라고? 다른 통신사로 이동도 안되고 신용리스크에 압박은 팍팍..
너무 이기적인 기업양심아닌가요?
저는 소상공인으로 어렵게 신용유지를 위해 어려운 경기에 직원들 월급주려고 투잡을 띄며 전전긍긍하는데 엘지 통신사에서 이런식으로 고객을 기망하는 행위로 2차 피해까지...자기들 손해 안보려고 무조건 채권사에 이관하고 반 강제적 합의와 책임을 엘지 유플러스 통신사로부터 압력행사를 받고있습니다. 저와같은 피해를 보신 분들...꼭 힘을 모아주세요.


댓글 9
저건 대리점이 본이이 왔다라는걸 증명해야하능거 아녀요? 당사자가 직접 왔다는 걸 증명해야지.. 대한민국 법이 가해자에게 너무 관대해요.. 서류만 있으면 위조든 변조든 상관 없다는 건지.. 제 3자가 마구 개통해도 대리점이나 본사는 상관 없는지 참 웃긴법입니다.
주변에서들 보면 피해자이면서 시간 내서 경찰서 가서 소명하고 그것마저도 여건이 되지 않으면 어쩔수 없이 납부하고 해결하더라구요, 지능화 되어가는 명의도용이나 피상 사건들에 통신사의 형식적인 메뉴얼..
주변에서들 보면 피해자이면서 시간 내서 경찰서 가서 소명하고 그것마저도 여건이 되지 않으면 어쩔수 없이 납부하고 해결하더라구요, 지능화 되어가는 명의도용이나 피상 사건들에 통신사의 형식적인 메뉴얼..
저건 대리점이 본이이 왔다라는걸 증명해야하능거 아녀요? 당사자가 직접 왔다는 걸 증명해야지.. 대한민국 법이 가해자에게 너무 관대해요.. 서류만 있으면 위조든 변조든 상관 없다는 건지.. 제 3자가 마구 개통해도 대리점이나 본사는 상관 없는지 참 웃긴법입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kt나 sk는 안 그러나요? 엘지도 모든 대리점이 그런지 요 대리점만 그런지도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더리브스 마선주 기자입니다. 해당 건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010-2563-0828 / msjx0@tleaves.co.kr
안녕하세요, 민주신문입니다. 쪽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일단 개통3사는 명의도용 터지면 개통대리점에서 다 책임집니다. 개통점 말고 고객센터를 통해 조지세요... 알뜰폰은 잘 모르겠지만 비슷하지 않을까요?
요 댓글이 정답인 듯 하네요. 개통 대리점에서 신청을 접수하여 처리한 직원이 제일 책임이 크죠. 그 다음엔 대리점 사장 일테고.
개통사실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거냐? 고객 센터에 통화내역이랑 녹음 다 남아있을건데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게 가만히 숨 쉬고 있었는데 나보고 소명하라니 주변에 저 같은 분들이 제법있는것 같더라구요. 경찰서 신고해도 아시죠? 정보통신 기기망에서 해킹이 된건지 결국 경찰들도 인원부족에 기술부족 당하는 사람만 기분 나쁘고 손해보고 미치겠네요
일어나면 안되는 일이지만 대처가.. 그리고 명의도용 민원을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 통해서 접수하면 그즉시 개통한 사업자에 대해서 소명절차를 요구하고 명의도용관련해서 경찰사건 접수를 하시고 내용증명 보내고 각종 민원센터(고보원, 소보회, 방통위 등등)에도 접수를하고 등등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움직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