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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은 불법하게 해야 무죄받는다

28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진 법원으로부터 ‘무죄’ 선고받았다

https://v.daum.net/v/20260302174010730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A(41) 씨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 일당은 2021년 9월부터 약 6개월간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80억여 원의 도박금을 입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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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웅간

그러나 재판에 넘겨진 A 씨 일당은 “경찰이 위법한 수사를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경찰이 압수수색 당시 금융기관과 포털에 압수수색 영장 원본이 아닌 사본을 팩스로 제시했고, 압수 이후에도 압수품 목록을 A 씨 등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그제야 압수수색 영장 원본을 제시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재판부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의 원본을 대상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적법한 집행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수사기관이 절차를 위반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배제 결정한다”고 지적했다. 결론은 경찰이 병신짓 하다 범죄자한테 빌미 줘서 풀려남 비슷한 예로 검거 할 때 미란다 원칙 고지 안하면 증거가 다 꽝 돼서 무죄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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