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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아들 마중 가던 어머니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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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이수환 부장판사)는 13일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과속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 2명을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또 재판부는 과거 보험사기 전력과 형의 경합범 관계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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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우캬핫

판사가 좃나 웃긴게 가해자 형량은 가해자 미래를 생각해서 깍아주는데 피해자의 미래는 전혀 고려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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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뚜벅이

2명이 죽었는데 6년이라니...판사가 ㅆㄹㄱ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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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하루가선물입니다

현장사살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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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call

벌금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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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yAly

법원 제정신이냐 ? 감형 ? 가암~~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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