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딱62177일 전제3자가 레프리로 참여하여 아무도 모르게 싸우면 그냥 추억 제3자가 발설하거나 타인이 목격시 합의서,각서 효력없고 형법 제260조 폭행죄로 서로 처벌(벌금형)2댓글
댓글 28
싸워라 싸워라
답변부터 하세여!!
@거인남 일해라 절해라 하지마세예!!!
외부에선 안되고 도장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근데 저분 누군가여?응원한다 전해주십셔
이래저래 돈이 많이 깨지겠네여-.-;;
@직업군바리 돼자삼춘같은디유 ㄷㄷ
지방뿐인디 이길수 있겄어?
행님 ㅋㅋㅋ
전 나댄적 읎...
제가 지금 억울함을 싸고 있네여-.-;
제3자가 레프리로 참여하여 아무도 모르게 싸우면 그냥 추억 제3자가 발설하거나 타인이 목격시 합의서,각서 효력없고 형법 제260조 폭행죄로 서로 처벌(벌금형)
법이 허술하지 않네여 ㄷ ㄷ ㄷ
아니요 각서써도 소송걸리믄 물어줘야해유
횽은 어떻게 아세여 ㄷ ㄷ
타이슨횽아가 얘기했죠.. 누구나 계획은 있다그
지금두 꾸준히 줄넘기…*.*;;;
공증 발급은 받아본 기억은 있섬미다만!
와우 역시쌤~*.*;;;
싸움 잘 하는 형들 ㅎㄷㄷ
마!! 기장체육관 섭외해도 요*.*;;;
삭제된 댓글입니다.
아하 명제자체부터 성립이 안되네여 ㄷ
으르싱 으르싱 채육관 계단이라도 올라 갈수 있어유?
ㅋㅋ풉
과거 합의서를 쓰고 격투를 벌이다 상대가 사망한 사건에서 가해자는 합의서 존재에도 불구하고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네유
맞을거 가튼게유 하디마유 흐흐
굳이 힘 낭비하실 필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