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법주정차나 신호위반, 담배꽁초투척 등 정의구현하는 글들만 보다가
제가 당사자가 되서 조언을 구하는 글을 쓰게될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네요.
제 개인차량이 아닌, 직장차량과 관련된 일입니다.
직장은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법인에 등록된 차량들(공동모금회나 시청 등에서 지원 받은 차량들입니다.)의 경우
장애인 대상으로 업무를 하다보니 차량4대 전부 장애인주차표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차량 한대가 주민신고로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로
과태료 200만원을 받게 되었고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관의 여러차량 중 스타렉스 차량을 약7년전 저희 직원이 장애인주차표지 분실신고를 했습니다.
2. 정확하지는 않지만(당시 직원은 퇴사함) 해당 표지를 찾아서 다시 사용을 하고 있었고, 따로 재발급 받거나 분실신고 취소를 하지 않고 계속 사용해왔습니다.
3. 당시 직원들은 퇴사해서 해당 내용에 대한 인수인계가 아예 없다보니 차량번호와 맞는 장애인주차표지가 부착되어있고 당연히 위 같은 사실을 모르고 그대로 쭉 사용을 했습니다.
4. 구청에서 전화가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주민신고로 해당 차량을 조회해봤더니 장애인주차표지 분실신고 후 재발급을 받지 않아 장애인주차표지가 해지되었고, 그에 따라 부정사용 신고로 접수가 되어 과태료 200만원이 청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의 내용을 구청직원분께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직원들의 착오로 인한 실수이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감경대상자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차량은 12인승 스타렉스 차량이라서, 업무(장애인들 프로그램)외에는 사용을 하지 않는 차량이고... 과태료200만원이 너무나 큰 돈이긴합니다...
고의적으로 장애인주차표지를 악용한것도 아니고, 법인차량을 개인용도로 사용한것도 아니고,
직원들의 착오 및 실수로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이미 다 퇴사해서 정확한 경위를 알 방법도 없고...
황망한 상황이네요.
혹시 이 같은 상황에서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감면 등을 받을 가능성이 아예 없을까요?ㅠㅠ


댓글 14
그 차량이 업무용으로만 사용된다는 자료 확실하게 준비하셔서 이의제기 해보는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사회복지법인차원에서 구청에 해당부서나 구의회 통해서 이의제기를 해서 조정 받아보세요.
차량운행일지 등 관련 자료 첨부해서 의견제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삭제된 댓글입니다.
과태료 고지서 보내기전에 확인차원에서 구청에서 연락이 온거고, 행정심판까지 가기에는 왠지 무섭네요. 고지서 나오면 이의제기? 의견제출? 그런걸 통해서 감면을 받고자 질문드려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쉽게 말해 실제 사용이 가능한 발급자는 퇴사했고. 재발급 이력도 없고 그걸 계속 사용하다 걸린거네요. 그럼 200맞아요.
일반 개인차량이랑 다르게, 법인차량(장애인복지 업무 수행)은 발급자가 장애인이 아니고, 장애인들을 태우는 목적이라서 비장애인인 직원이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에(분실신고했다는) 대한 인수인계가 없다보니 기관차량에 장애인주차표지가 붙어있고(제대로 된), 당연히 모든 차량에 장애인주차표지를 발급받아서 사용하다보니 당연히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재발급 신청만 했으면 무조건 받는걸 저희 부주의로 못받은거고요ㅠㅠ
법이라는게 사정 봐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요새 법정 보면 많이 봐주고 그러더라구요... 힘있고 돈많은...ㅜㅜ
" 장애인주차표지가 해지되었고, 그에 따라 부정사용 신고" 이거는 빼박이라 감경사유가 안될듯한데요. 아프게 들리시겠지만 사용용도 혹은 직원 실수사유로는 감경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담당자에게 애걸해서 감액처분은 가능하겠는데 면피는 신고자가 이의신청하면 둘 다 개피보게됩니다. 담당자에게 선처를 바라는 이의신청말고는 답 없어보여요. 본래 발급대상 차량이었으면 재발급 기간에 따라 감액해줄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장애인주차표지를 받을 수 있는 차량이고, 당시 직원이 주차표지를 분실 신고 했다가 다시 찾아서 사용한걸로 보여지고, 재발급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해당 장애인주차표지는 해지됐는데 계속 사용하니 부정사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된걸로... 이 같은 고의적인 부정사용이 아닌.. 단순히 직원 실수로 인해서 부정사용한걸 어필해서 조금이라도 과태료를 줄이고 싶은데 이런 의견제출도 신고자분이 이의신청하면 큰일이 생기나요?ㅠㅠ 답변감샇바니다.
장애인표지 부정사용에 대한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일차적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구요. 그 행정청의 결정에 재차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통해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즉,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구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걸면 100% '각하'됩니다. 즉, 윗 댓글에서 행정소송이니 행정심판이니 하는 내용은 모두 엉터리 설명입니다. 애초 과태료가 부과되었을때 고지서나 공문을 보면 불복하는 절차가 분명히 나와있을 겁니다. 잘 읽어보시구요...정 모르시면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걸어서 정확한 불복절차를 문의하세요. 여기서 엉터리 답변에 휘둘리시다가 정착 절차 놓쳐서 낭패봅니다.
과태료고지서오면 잘보고 대응하겠습니다. 답변감사드립니다.
이게 본질과 절차라는 두가지 문제로 나눠보면 본질은 장애인차량 등록차량이고, 장애인운송목적으로 운행되기에 장애인주차가능하지만 절차적문제는 등록증분실신고후 재발급을 받지않아 장애인등록차량지정 취소후 분실된 등록증 재활용하여 불법사용자가 되버림. 악의는 없으나 직원의 업무상 과실을 법이 구제하긴 힘들것으로 보임
지자체 복지과로 문의해 보시죠? 보통 사용차량 등록해놓지 않나요? 증 없어도 시설 차량이란거 입증되면 면책 될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