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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 보 >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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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차 위반 스티커 부착, 과태료 부과 등에 불만을 품고, 아파트주차장 입구·출구에 주차를 함으로써 교통 정체를 야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주차장 입구에 주차를 하여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현행 형법에 따른 일반교통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 사후적으로 해당 운전자 등을 처벌할 수 있지만, 주차장 입구·출구가 막혀 있는 것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원활하게 통행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게 됨.

 

 

개정안을 통해 주차금지 장소에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입구·출구를 추가함으로써, 주차장 입·출구에 주차된 차량이 있는 경우 운전자 등이 없는 경우에도 경찰서장이나 시장 등이 주차방법을 변경함으로써 신속하게 교통상 장애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현행 도로교통법156조제1호는 주차금지를 위반하는 경우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하므로, 개정안을 통해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입·출구를 주차금지 장소에 추가함으로써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다만, 20261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가 해당 주차장에 진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주차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경찰청은 노외 주차장 또는 부설 주차장 출입구에서 주차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 주차장 관리자가 해당 차주에게 이동 주차를 권고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을 때 지방 정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견인할 수 있는 내용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2026. 1. 29. 국회 본회의 통과하여 시행예정인바, 별도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실익이 없다는 의견임.

 

 

여기서  중요한 점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먼저 본회의를 통과하여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다는 것을 고려해서  별도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 있어 도로교통법은 통과 되지 않았음.

 

한가지 주목할점은  도로교통법이 먼저 통과 되었다면 4만원 과태료를 부과 하지만,  주차장법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합니다.  

 

액수 단위가 크네요... ㅎㅎㅎㅎ    이제는 주차장 입구 막는 짓은 할 수 없게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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