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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꼭 반드시 확인해야 할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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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건 특약으로 임차인보고 챙기라 할게 아니라 법으로 정해놔야 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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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메타세쿼이아BEST

공인중개사가 해야 할 일을 고객이 하는구먼 표준 약관을 법으로 정해주던가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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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은짱깨BEST

저러면 집주인이 계약 안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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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임BEST

1. 안전한 전세는 없음 2. 현재의 제도 안에서 부동산은 건물주의 편일 수 밖에 없음 안 그런 중개사는 이미 문 닫고 다른 일 함. 3. 저 문구를 넣어 준다고 안전한 게 아님. 저런 것 조차 안 넣어주면 의심해볼만하다 생각하라는 의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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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은짱깨

저러면 집주인이 계약 안해줌

28
메타세쿼이아

공인중개사가 해야 할 일을 고객이 하는구먼 표준 약관을 법으로 정해주던가 해야지

39
즐거워리어

공인중개사 이전에 법으로 딱 정해 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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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대하게

정부에서 만든 표준임대차계약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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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dyahd

저런 사람 안받음 저도 하도 까다럽게 이것저것 넣어달라 뭐해달라 요청이 많고 까다롭게굴길래 예전에 귀찮은 적이있어서 계약안함 바로 이틀 후 바로 다른 사람이랑 아묻따 계약함 왜냐 주변보다 2천 싸게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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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27O9

전세를 안얻는 방법뿐.... 나도 주인이 전세금 안줘서 내가 세입자 구해서 겨우 탈출했는디 인생 편하게 살고 싶다면 떼여도 상관 없을 수준의 보증금만 거는것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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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어

아동성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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붓다페스트

저런 특약을 의무화시켜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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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양자역학

맞아. 법으로 정해야지 왜 국민들이 일일이 신경쓰고 조심하고 사고난 뒤에 싸우고 소송해야 하나? 공무원들, 국개의원들은 일 좀 잘 해라. 정권이 바뀌어도 똑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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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임

1. 안전한 전세는 없음 2. 현재의 제도 안에서 부동산은 건물주의 편일 수 밖에 없음 안 그런 중개사는 이미 문 닫고 다른 일 함. 3. 저 문구를 넣어 준다고 안전한 게 아님. 저런 것 조차 안 넣어주면 의심해볼만하다 생각하라는 의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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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띠

계약 기본이 신의성실 일텐데..이제 이런 사기 행위에 해당하는 것 까지 계약서에 넣어야 하면 나중에 계약서 책으로 나오겟네... 참~~ 이런건 다 법이 사기꾼 편이라 그런거 같음.. 비싼 변호사들이 계약서에 없다 그래서 책임 없다.. 그리고 사기친 돈 나눠 먹고 이놈이 성공하니 저놈도 해보고 또 성공하고 계악의 기본은 신의 성실 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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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한인내

이르키 정해야지 법으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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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람통역되나요

어차피 후순위 담보면 본인 선순위 전세권 채권보전하곤 아무 상관없긴 할텐데요? 요즘은 첨보는 애들이 전문가라고 나와서 이상한 소리를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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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람통역되나요

그리고 법 운운하시는분도 계신데, 채권(전세권)은 채권이고 재산권은 재산권이죠. 본인 소유 담보물에 선순위 채권(전세권)의 권한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후순위 설정을 하는건 정당한 재산권 행사 같은데요? 집주인이 재산권 행사하는게 싫으시면 자가 살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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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만보면측은지심

특약을 안넣으면 계약을 안하면된다.. 라는데 과연 그게 쉬울까 싶습니다. 수십곳을 돌아다녀도 가격 위치 시설이 맘에 드는곳은 극소수일거고 맘에 드는순간 갑과을이 바뀔수도있죠.. 좀더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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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럽

전세 끼고 팔아 쳐먹는 걸 금지를 하면 이나라 부동산 문제 90% 해결됨 반드시 임대차계약이 완료된 (보증금 반환) 상태에서만 매매를 허용하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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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페터1

근데 계약금을 돌려만 받음되지.. 배액으로 설정해두는건.. 임대인 입장에서 좀 부당하다 느낄수 있을꺼 같네 실제로 저런 법이 효력이 있을꺼 같으면 배액배상말고 계약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조건들이면 임대인도 부당한게 없고 임차인도 부당한게 없을듯.. 서로 들인 시간 노력은 있겠지만.. 저건 임차인쪽에 유리한 조항같은데.. 반대로 임대인쪽에서도 불만이 나올수있지 악의적인 목적은 아니라도 계약은 파기할 일이 생길수 있으니 임대인쪽에서도 억울한 일이 생길 가능성이 약간은 있어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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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창맛아이스크림

세입자들어와서 확정일자 받았는데 후에 담보대출이 된다고요? 선순위가 있어 안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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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토리

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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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대하게

후순위 대출해주는 중금리 대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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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대하게

방송과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저런 내용을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 밖에... 능력없는 공인중개사가 워낙 많으니 저런 내용이 돌아다닌다는 것도 감안해야 하지만, 이런 내용 볼 때마다 너무너무 한심합니다. 본문 내용을 토대로 짚어볼테니 모르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1. 내가 전입한 후에 추가 담보로 설정되어도 내가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내 권리보호를 잘 해놓으면 내 보증금이 우선순위입니다. 즉 잔금을 다 지급하고 점유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권리가 낮은 채권이 발생하면 나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특약을 원한다면, 부동산이나 임대인이 보기에 절대 피해야 할 임차인 또는 사기치기 딱 좋은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라는 표시이다. 2. 잔금 익일은 몰라도 입주일자는 잔금 후 임차인 마음인데, 입주일자 익일까지 현재 등기부등본을 유지하라면 누가 곱게 보겠나. 그리고 잔금 익일전까지 등기부등본 유지하라는 특약을 어기면 배상하라는 특약은 넣으나 마나임. 악질적인 임대인이기에 어차피 민사소송해야 함. 3.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면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무효로 한다는 특약은 듣기엔 좋으나, 보험 가입이 안되면 대형 사고이고 그런 사고를 친 임대인이 순순히 특약에 따라 배상할리가 없음. 결국 민사소송을 해야 함. 4. 매매를 진행하면서 임차인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원래 임대차 계약자인 매도인이 보증금 반환 책임을 벗어나지 못하게 됨. 즉, 내가 계약한 임대인에게 보증금 내놓으라 청구할 수 있게 되니, 제대로 된 부동산이라면 임차인에게 임대인 변경에 대해서 물어볼테고, 집 안보고 매매하는 경우 극히 드물다는 현실을 반영하면 임차인 모르게 계약되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임. 5. 1금융권은 임차인 동의 없으면 대출 안해줌. 그리고 전세나 보증금 높은 월세의 경우 임차인이 전출을 하는 등 협조를 안해주면 대출이 아예 안되거나 대출 금액이 확 쪼그라들게 되니 당연히 임차인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됨. 6.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 돌려줘야 한다는 특약을 넣었음에도 보증금 돌려주지 않으면 어찌하나? 즉 그런 특약은 넣으나 마나임. 임차인이 보험을 가입하던가, 다음 임차인 구할 수 있도록 집 잘보여주고 기다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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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윙

공인중개사가 왜 필요한거냐 쓸대없이 중간에서 수수료나 쳐먹으면서 책임은 안지는데 저런걸 알아서 해줘야되기 때문에 필요한건대 그럴꺼면 그냥 인터넷으로 쉽게 하게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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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페터1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사기범이랑 보통 한패입니다. 전세사기 당해보면 느끼게 됩니다. 애초부터 내가 전세사기 매물에 현혹될수 밖에 없도록 매물을 보여줍니다. 신축이 전세사기 매물이면.. 그다음부터 보여주는 집들은 사기매물이 돋보이게 지리적으로 안좋거나, 건물이 낡았거나 이런걸 보여주고요. 등기부등본을 땟을때 저당이 일부 잡혀있다면.. 비슷하게 잡혀있는 등기부등본 매물들을 보여주면서 다른집들도 비슷하게 잡혀있다고.. 위험한거 아니라고 설득하죠. 그래서 누가봐도 사기매물 계약할수 밖에 없게끔 몰아갑니다. 사건터지고 살펴보니.. 공인중개사는 자기한테 불똥 튈까봐 깨알같은 조항들 다 넣어서 자기는 잘 못 없다는 서명을 받아뒀었고.. 내용을 잘 모르고 서명을 한 탓에 망했긴한데.. 공인중개사 새끼가 젤 개같은 새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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