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A 씨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16억 원이 들어 있던 예금을 해지한 뒤 이 중 4억 원을 범인들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
다음 날 해당 은행은 A 씨가 돈을 보낸 계좌가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로 신고된 사실을 확인하고 연락
[은행 직원 : 빨리 경찰서로 가세요. 경찰서로…. 은행 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보이스피싱 피해자 : 저한테 이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00은행 누군지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저도 감사하니까.]
[은행 직원 : 00은행 000부라고 보이스피싱 대응하는 팀이에요, 저희들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 거기에 누구세요? 국가기관이 그걸 안 가르쳐줘요? 그래야 제가 나중에 저기 하면 감사라도 인사드리지.]
A 씨는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제 돈을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며 이름 공개를 요구
직원은 "그러면 좋을 대로 하세요"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이후 해당 계좌에 대한 송금만 정지했고 추가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 그러니까 지금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은행 직원 :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고 피해를 더 이상 예방하기, 방지하려면 경찰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 중요하죠. 제가 제 돈 가지고 제 마음대로 하는데.]
[은행 직원 : 그러면은 그러면 뭐 그렇게 좋을 대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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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범인들은 사흘 동안 A 씨에게 다른 3개 계좌로 추가 송금을 지시했고, 피해액은 15억 6000만 원으로
A 씨 측은 은행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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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은행의 과실을 30%로 판단하고 4억 6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판부는 은행이 A 씨의 송금 목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임시 조치를 해제하는 등 형식적으로 대응 또 계좌가 피해 의심 상황이라는 점을 인지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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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종종 보이스피싱을 이용해 계좌동결시키는 걸 악용한다는 얘기 나오죠?
그런 강력한 조치가 나오는데는 저런 좆병신새끼들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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