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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는 위헌 상태인가요?

검찰총장유지가 헌법때문이라니 


지금 검찰총장 없는 상태가 수개월째로

대검 차장이 "검찰총장대행" 상태 입니다


대통령 말대로라면 

고의로 임명 안하고 있는 상태이니 

한덕수, 최상목 처럼 위헌중입니다 


그런가요?


공초청법에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

또는 "헌법 또는 법으로 추후 정할때까지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을 대행할수 있다

라고 하면 될듯합니다


야당이 똘똘하면 대통령 위헌으로 위헌 시비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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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9

이러저러

힘드시죠? 버티시고 반정부, 이재명퇴진운동 열심히 하세요

-2
되면한다

와 인제 국민이 직접 뽑은 이재명 정부를 위헌 정부라고 하내;;; 다음 단계는 위헌심판청구소송 내고 정부에 흠짓 내고 조중동에 먹잇감을 던져 주려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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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살겟다심판하자

시비거세여 ㅎㅎ

-2
알 수 없는 사용자

삭제된 댓글입니다.

이러저러

지금 검찰개혁중입니다. 문어게인들 맘대로 안되고 있는거 뿐이죠

-3
본좌노대중사마

지금으 무정부상태 이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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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방님

이재명대통령은 사법 언론 검찰 개혁 문재인때와는 다르게 할 줄 알았고 그는 분명히 개혁을 완수 할거라 생각했다. 정치인들을 믿은 사람들이 바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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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는일베로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검찰총장의 임명'을 명시하여 검찰총장 직제를 헌법적 기반 위에 두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총장이 행정부 소속의 핵심 기관임을 의미하며, 검찰청 폐지나 명칭 변경 논의 시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는 근거가 됩니다. 그냥 이정부가 싫다고 하시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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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업법사

또한 헌법 89조 10, 11, 13호에서 행정 각부의 권한의 확정 및 권한의 위임, 정책의 조정 등을 명시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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