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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3 사고가 맞을까요?

전방 블박영상과 운전자석 블박영상 첨부했습니다. 

블박차 23톤 화물차, 상대차 폭스바겐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화물차 운전 중 사고가 나셨는데요,

자녀인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으나 

제가 운전 면허도 없는 문외한이라 보배드림에서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상대차량은 본인이 깜빡이를 키고 들어왔고, 차선 또한 점선이기때문에 도로교통법상 저희 아버지 과실이 3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보험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아버지께서는 옆에서 해당 차량이 사각지대에 가려 보이지 않았으며 차선을 잘 지키며 갔기에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어머니또한 아버지와 같은 의견이시고요.


하여 분심위도 생각하고 계십니다. 

분심위에서도 보험사와 똑같이 판결이 났을때는 변호사선임까지 생각하시는데, 제가 봤을때 거기까지 갈 일인가 싶어서요.. (짧은 생각이었다면 미리 죄송합니다) 


아무튼 보배드림 회원님들께서 보시기엔 이 사고 어떤가요?

의견 남겨주시면 참고하여 부모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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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21

인생은코미디BEST

저건 트럭운전자 입장에서 안보이고, 깜빡이도 안보이는데 앞대가리를 트럭 앞으로 급 쑤시면 어떻게 피하나? 대물으로만 100%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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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빼기이BEST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무과실 주장할만해 보입니다. 과실은 협의가 안되면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서 가려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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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내비둬BEST

블박이 사람 눈보다 앞에 있어 시야가 더 넓게 잡히죠. 블박에서 저렇게 보이면 사람 눈엔 일부러 옆만보고 가지 않고서야 보이지 않을꺼라 생각됩니다. 보이지도 않는 위치서 깜빡이키고 야!! 깜빡이가 무슨 암행어사 마패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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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할인생BEST

지가 트럭 사각지대로 박는디 기본과실이 왜나와유. 7대3. 차로변경 기본과실은 내가 인지 했을때나 적용되는거에유 대인없이 100받으셔요 화물업이다보니 시간이 중요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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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고싶습니다

칼치기 무과실 주장 하세요. 적어도 차량 후면 깜빡이는 보여주고 들어오던가 앞대가리만 쳐 밀어 넣는 경우는 없음 게다가 대형 화물차... 그냥 불나방임.

1
짝빼기이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무과실 주장할만해 보입니다. 과실은 협의가 안되면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서 가려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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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만두

무과실, 분심위 가지말고 소송가세요

4
ginigini77

답글 감사합니다. 혹시 분심위를 거치지않고 바로 소송으로 가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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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만두

@ginigini77 분심위 가면 과실 비율 높아져서 결국 소송으로 갈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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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치카고

무과실이라 봅니다만, 사각지대라는 말 좀 하지말자. 진짜 안보이면 미러를 달던가. 아니 저게 사각지대면 차선 변경할 땐 어떻게 하려고? 그냥 감으로 변경하는겨? 바로 옆에 뭐 있는지도 모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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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러브

화물차 자차 없기 때문에... ㅠㅠ 원만히 끝내실려면 대물만 하는걸로 100ㄷ0 으로 이야기해보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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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내비둬

블박이 사람 눈보다 앞에 있어 시야가 더 넓게 잡히죠. 블박에서 저렇게 보이면 사람 눈엔 일부러 옆만보고 가지 않고서야 보이지 않을꺼라 생각됩니다. 보이지도 않는 위치서 깜빡이키고 야!! 깜빡이가 무슨 암행어사 마패냐?

9
인생은코미디

저건 트럭운전자 입장에서 안보이고, 깜빡이도 안보이는데 앞대가리를 트럭 앞으로 급 쑤시면 어떻게 피하나? 대물으로만 100%처리

12
성공할인생

지가 트럭 사각지대로 박는디 기본과실이 왜나와유. 7대3. 차로변경 기본과실은 내가 인지 했을때나 적용되는거에유 대인없이 100받으셔요 화물업이다보니 시간이 중요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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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면어제나오던가

저 차는 생각이란걸 안하고 사나 봅니다... 대형차 사각지대로 대가리 미는건 백퍼라 봐야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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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님이다

무과실인데 반대 누르는 보험사 나부랭이들 많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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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브라이크트리

요즘 과실 나눠먹기를 정당화 하는 댓글이 진짜 많이 늘었어요. 예전 보배는 저 끼어든 승용차 욕하는 글이 태반이었을 것 같은데 말이죠.

2
smiley

무과실이죠

1
떠먹는비피더스

차선변경은 그랑죠 처럼

0
보배뚜까팸

번호판이 보여서 욕은 못하겟는데 운전 안했으면 좋겠다.. 머리속에 나밖에 없는 인간... 무과실 주장하시고 대인만 빼고 대물만 100 해달라고 하세요.. 이게 안먹히면 끝까지 가야죠..

1
일벌백계

자해공갈충인가? 일부러 들이미네!

1
꼬냑헤네시

대형차 앞에서 껴들기을 하시냐

1
달구지카

저런 무개념 대가리로 운전을 어뜨케 할까?

0
이런저런그런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② 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신호의 시기 및 방법)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신호의 시기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신호의 시기 및 방법(제21조 관련) 신호를 하는 경우 : 2. 우회전 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오른쪽으로 바꾸려는 때 신호를 하는 시기 :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우회전할 경우에는 그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미터(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신호의 방법 : 오른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오른쪽 밖으로 내밀거나 왼팔을 차체의 왼쪽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거나 오른쪽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를 조작할 것

0
이런저런그런

30미터 이전이 아니기에 사실상 방향지시등은 안한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적극적으로 무과실 어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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