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01호 (2019.05.03.)로 지정된 성남서현 공공주택
지구사업 시행의 목적은 문제인 정부의 정책중 하나인 쳥년들의 결혼
신혼부부들의 주택을 보급하기 위한다는 목적으로 지정 되였음
LH공사는 (문제인 정부)
2019-201호 (2019.05.03.)로 지정된 성남서현 공공주택 지구사업 시행시
공공주택 지구지정 법으로 일괄 저렴하게 약 서현동 110번지 일대 약 8만평의
택지를 수용하고 현재 종교시설 / 화훼사업자 /거주인들과 협의중에 있는중에
(윤석열 정부)
아무런 공란 공고도 없이 LH공사 임의대로 2024년 12월 31일 공공주택 지구지정을
준 상업시설 택지로 계획 변경하여 사업지구 택지 3분의2을 일반 대기업에게 공공주택
지구지정 수용시 땅값보다 약 3배이상의 매매하여 지식산업센터. 상업시설 등를
건설하려고 2026년 03월 현제 택지개발 공사중입니다.
대한민국 공기업인 LH공사가 부동산 투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사업지구내의 거주민 등을
속여가며 원할한 보상도 없이 아무런 대책없이 실무 담담자들을 수시로 바꾸어 근무하게 하여
전임자 탓으로 모른다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택지개발중인 현재 서현동 110번지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의 법에서
계획 변경하여 계획 변경된 법으로 현재 종교시설 / 화훼사업자 /거주인들에게
보상을 하여야 하여야 함에도 일괄 무시하며 전임자 탓만 하고 있습니다.
2016년 07월에 국토교통부 부동산 정책과 보도자료
택지개발 촉진법령의 법이 있는대도 법대로 종교단체/ 화훼상버자/ 거주민들에게
협의 보상등을 실행하지 않고
LH공사 자체의 규정을 만들어 규정대로 실무자들은 한다고 앵무새 처럼
답변하고 있습니다.
속히 LH 공사의 사장님께서 임명이 되여 바로 잡아 사업지구 지정의 목적대로
택지개발 촉진법대로 원할하게 협의를 보상을 촉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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