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초중반까지 차량 풍경[3]

안전신문고는 횡단보도 정지선을 침범하거나 혹은 횡단보도 위에 걸치거나
놓여있는 상태만 불법주정차로 인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겁니다.
해서, 그것만 피하면 금융치료 받지 않는다라고 착각하고 위 코나의 경우처럼
개떡같이 주정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상 명백히 불법주정차에 해당하므로 응징이 가능합니다.
(황색선이 없어도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안전신문고는 횡단보도 정지선을 침범하거나 혹은 횡단보도 위에 걸치거나
놓여있는 상태만 불법주정차로 인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겁니다.
해서, 그것만 피하면 금융치료 받지 않는다라고 착각하고 위 코나의 경우처럼
개떡같이 주정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상 명백히 불법주정차에 해당하므로 응징이 가능합니다.
(황색선이 없어도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댓글 31
닉네임 바람개비 가입일 2015.07.11 | 최종방문 2026.04.17 활동지수 레벨 훈련병 | 포인트 -2,534 작성글 게시글 0 | 댓글 10,592 거기도 비가 옵니까?
@바람개비 제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찾아보는 것들입니다. 님께도 아주 큰 도움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공익신고자보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동법 해설집/법무부 형사소송법 경찰수사규칙 형법 행정기본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장애인등편의법(약칭)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사업안내 2권/보건복지부 교통약자법(약칭) 대법원 판례 2021추5036 대한민국 헌법 기타 여러가지 있지만 줄이고.. 찾아서 정독해 보시길 권합니다.
몰라서 안하나요? 귀찮아서 못하지...
횡단보도 10미터 이후는 괜찮고 10미터 이내 신고한다면 신고충이 된다 하려면 다 하는게 맞고 아니면 안 해야지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규정대로 하면 차가 도로에 못 다닌다
????????
닉네임 바람개비 가입일 2015.07.11 | 최종방문 2026.04.17 활동지수 레벨 훈련병 | 포인트 -2,534 작성글 게시글 0 | 댓글 10,592 거기도 비가 옵니까?
@바람개비 `````````````````````````````````````````````````````````````
@바람개비 가까이 가장 믿을만한 분이 계시면 도움을 청해보시길 권합니다.
@바람개비 여기 댓글 다는 사람들 다들 주정차 법규는 잘 지키냐
@바람개비 제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찾아보는 것들입니다. 님께도 아주 큰 도움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공익신고자보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동법 해설집/법무부 형사소송법 경찰수사규칙 형법 행정기본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장애인등편의법(약칭)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사업안내 2권/보건복지부 교통약자법(약칭) 대법원 판례 2021추5036 대한민국 헌법 기타 여러가지 있지만 줄이고.. 찾아서 정독해 보시길 권합니다.
실선 주정차 위반 신고를 하려면 다 해야야지 대한민국 교통법을 본인 맘대로 한다면 잘못 된거 코구멍 하나 없는 사람이나 두개 없는 사람이나 다같이 정상은 아니지
````````````````````````````````````````
쯧쯧쯧
주정차 못 지킨다/? 과태료 내면 그만임 고작 3만 2천원 없는겨??? 주차 할 곳 없으면 돈 내고 주차하던가 과태료 내던가 그게 어렵냐??
뭐지? 위반해서 신고 많이 당했나봐? 법규 다 잘 지키고 있어~
유후~♬
울동네 경찰서는 고발장 접수 했는데 오늘 저나와서 자기 업무 과중된다고 헛소리를 합니다.
세금충들이네요. 녹음된 거 있으면 청와대에다 민원 넣으세요!
@전직김과장 아 과장님네는 처리도 빠르고 담당자 좋으네요..고발건 15건 넣었는데..처음부터 헛소리 하고..내일 다른 경찰서 10건 접수해볼려고요..고생 많으십니다.^^
일반 민간기업에서도 그정도 업무량은 감당하고 삽니다.. 라고 전해 주세요
@일벌백계 녹음되어 있어서 민원 넣을려구요..
제 그간의 작성글들 보셨으면 짐작하시겠지만.. 처음 고발장 들고 민원실에 접수하러 갔을때 상황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안신 놔두고 힘들게(?) 형사고발을 해야만 하게된 이유와 배경을...
삭제된 댓글입니다.
이런 류의 고발 안해보신듯 합니다. 형식상 고발요건을 갖추어야 하기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겁니다. 통고처분/범칙금을 부과해달라는 게 고발의 실질적 목적.. (정확히는 벌금이 아니라 범칙금 입니다. 벌금이 형벌..)
저도 완벽하게 다 알진 못합니다 아시다시피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에 다른 루트인 고발을 통한 범칙금을 부과해달라.. 라고 정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벌점은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할때만 부여되는 것이라 제3자 고발은 기껏해야(?) 과태료 금액과 동등한 범칙금이 다죠. 다만,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 이후는 스스로 가시밭길로 들어서는 결과를 낳겠죠.
횡단보도 주변에는 하지 말아야죠 . 빨리 차 빼줘야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많으십니다
횡단보도 앞 10미터는 안전신문고도 받아야 차 앞으로 튀어나오는 보행자 안전에 도움이 될텐데.
불행하게도.. 행안부나 지자체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대전에서 신고하시는분은 이제 고발이 잘안먹힌다고 하던데 에프**** 여기는 고발로 아직잘 처리됩니까??
고발의 접수방식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즉, 형사소송법 상 고발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써 하여야 한다.. 이 대목인데.. 에프.. 님의 경우는, 고발장을 직접 작성해서 경찰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는 경우 외 온라인으로 즉, 국민신문고 또는 문서24 와 같은 경로를 통해서 고발장을 접수하는 경우에 예전에는 고발로 인정해 주었으나 언제부턴가는 고발이 아닌 진정으로 접수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즉, 형소법 상 고발인 자격을 득하느냐 아니냐 그 차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