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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라고 주장하는) 매수인과의 중고차매매계약

지난 1월 20일 보배드림 쪽지를 통해 저의 중고차를

사고 싶다고 하는 매수자와 쪽지, 문자, 유선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내용 스크린샷 및 녹취가 있습니다.

 

이 매수자는 자신이 당일에 근무를 시작한 수습변호사라고 소개했고

명함도 보내주었습니다. 

 

현재 돈이 없으니 

1. 이자부로 차량을 먼저받아가고 한달뒤 대금지급을 하거나,

2. 한달뒤 변호사대출을 통해 자금마련후 명의이전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첫번째 선택지는 누가 생각해도 말이 안되는거고 

두번째 선택지에 응해주었습니다.

 

한달을 기다려 준 후 연락을 해보았으나 3일간 문자답장을 하지않았고 전화를 해보니 이틀후에 차단을 하네요.

 

계약파기를 원하면 한달을 기다려 준 사람에게 계약을 파기하게되어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는 것이 도리아닐까요? 만약 이 매수자가 변호사를 사칭하는 것이라면 큰 문제가 될 것이고 해당 법무법인에도 상당한 피해를 끼치는 사안일 것입니다. 사칭이 아닌 진짜 변호사라도 문제입니다. 이제 갓 일을 시작한 새파란 수습변호사일 때부터 신의가 없고 계약을 하찮게 여긴다면 신뢰가 기본이 되는 변호사일을 어떻게 할 지 의문입니다.

 

사칭 여부 확인이 필요할지 의견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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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23

기품격조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ㅌㅌ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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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GARUo

뭐 파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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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레리요

그냥 허언증 그지샛기인듷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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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둥개

멀쩡한 법률사무소 명함 위조에 사칭은 범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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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PIPE

조금이라도 이상한 조건을 다는 중고거래는 안하시는게 제일입니다 (그리고 주택임대나 중고차 거래등등 일상에서 법조인이랑(또는사칭) 거래를 하면 아주 높은 확률로 뒤가 피곤하더군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 행세를 하거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112조 등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하네요(그런데 이건 법률행위나 변호행위 같은 법행정관련행위를 사칭해서 했을때만 해당되는듯) 녹취나 문자 확보 하시고 확인되면 변호사사칭고발 하시거나 중고거래 사기로 고발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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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둥개

완전 이상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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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ted

벼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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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PIPE

소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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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둥개

농부입니가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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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열고팔걸치기

사짜행세 사기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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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둥개

쌔하네여 ㅎ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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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동의파란혜성

와 별일이 다 있네요. 잘 해결 되시길 바라며 추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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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둥개

참 별꼴 다보네여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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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찬가

이름이 변오사 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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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둥개

변변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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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책임은본인

변호사대출요? 은행이나 2금융권은 변호사 위한 대출 프로모션 없는 걸로 압니다. 사채 일수정도만 변호사대출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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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둥개

전문직 대출 없나여? 기존 사용중인 로이어스론 대출 확장 신청 한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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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슬란입니다

변호사가 맞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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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둥개

확인해보면 알겠죠. 해당 법무법인도 사칭피해를 입는 것이니 대응을 하셔야 할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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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더리치킹

@검둥개 그냥 변협 홈피들어가서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수습 변호사라도 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해놨으니 검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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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둥개

@검둥개 그지방 변협은 어제 검색해보니 해당 법무법인소속으로 뜨지 않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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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둥개

@검둥개 그지방 변협은 어제 검색해보니 대표만뜨고 해당 법무법인소속으로 뜨지 않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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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둥개

변협홈피에도 이름자체가 안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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