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기준이 없는듯..
https://v.daum.net/v/20260316050645936
중증 지체장애인 콜택시 이용 차별
‘하반신 기능 장애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최근 판결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산하 서울시설공단이 여전히 기존 잣대로 중증 장애인 이용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상훈)는 오는 16일 중증 지체장애인 김아무개(55)씨가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신청한 사건에서 첫번째 심문기일을 연다.
경기도 “타세요”, 서울시는 “못 타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은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와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의 경우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설공단은 ‘보행상 장애의 정도가 심해야 한다’고 이용 자격 대상을 좁게 해석한 것이다.
김씨는 심하지 않은 하반신 기능 장애가 있고 종합적으로 심한 장애가 있는 것으로 장애 정도를 판정받았다. 이에 김씨 쪽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서울 내에서의 이동이 심각하게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극심한 지장을 겪어야 한다. 법익 침해를 신속하게 제거하기 위해 탑승을 허용하도록 명하는 공단의 임시조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난 6일 법원에 장애인차별행위중지 임시조치신청서를 냈다.


댓글 0